[사건팀장] 스토킹 처벌에 앙심…둔기 난동에 인분 투척까지

입력 2021.12.20 (19:27) 수정 2021.12.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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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의 뒷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는 사건팀장 시간입니다.

성용희 사건팀장, 오늘은 어떤 사건입니까?

[기자]

최근 옛 연인을 상대로 한 보복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중구에서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마찬가지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령에서도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진 않았지만, 이런 끔찍한 보복 범죄가 있었던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남성이 앙심을 품고 피해 여성과 여성의 가족, 심지어 경찰관에게까지 벌인 보복 범죄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 남성이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처벌을 받게 됐는데, 반성하기는커녕 보복 범죄를 벌였다는 거잖아요?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네,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49살 남성 A 씨는 30대 여성 B 씨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느끼고 스토킹 범행을 벌이다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6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피해 여성인 B 씨와 B 씨의 부모,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게 됐는데요.

벌금형을 선고받고 6개월쯤 뒤, A 씨는 차를 몰고 보령시에 있는 B 씨 부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경적을 울려 집에 B 씨 부모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차에서 길이 30cm가량의 둔기를 꺼내 들고 욕설과 함께 해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갔습니다.

A 씨의 이 같은 협박은 석 달 동안 7차례나 반복됐습니다.

[앵커]

피해 여성의 부모에게까지 이런 협박을 했다면, 당사자에게는 어떤 일을 벌였을지 걱정되는데요.

[기자]

네, 피해 여성인 B 씨에게 한 행동은 훨씬 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보령의 B 씨 직장까지 찾아갔는데요.

B 씨가 앞서 스토킹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문제 삼는 팻말을 몸 앞뒤로 메고 B 씨에게 다가가 둔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B 씨가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은 종이를 들고 B 씨의 직장에 다시 찾아가 직장 동료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열흘 동안 각각 3차례씩 B 씨 직장에 찾아가 협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앵커]

피해 여성이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 같은데, 스토킹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에게도 보복범죄를 벌였다고요?

[기자]

네, A 씨는 B 씨 부모와 B 씨에 이어서 앞서 스토킹 범행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이 근무하는 파출소에도 찾아갔습니다.

해당 경찰관이 편파적으로 수사했다고 항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돌연 미리 준비해 둔 인분을 파출소 현관문에 뿌리고 그것도 모자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 유리창에도 인분을 뿌렸습니다.

이 때문에 순찰차는 세차를 하느라 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며칠 뒤에는 보령경찰서를 찾아가 정문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당 경찰관과 경찰관의 가족을 위협하는 내용을 적은 편지 3통을 던져 놓고 갔습니다.

A 씨는 이런 범행을 하면서 승용차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채 운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들을 괴롭혔는데, 이 남성 어떻게 됐나요?

[기자]

A 씨는 결국 특가법상 보복협박과 특수협박, 공용물건손상, 명예훼손 등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한 둔기 3자루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스토킹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오랜 기간 범행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신고를 피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앵커]

이 남성,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나요?

[기자]

네,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는데요.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최후 진술 시점까지도 B 씨가 자신을 유혹하고 갑자기 배신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B 씨 부모 집을 찾아가 협박한 일을 두고는 일상적인 운동에 불과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까지 한 점을 보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이 사건의 결론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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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팀장] 스토킹 처벌에 앙심…둔기 난동에 인분 투척까지
    • 입력 2021-12-20 19:27:27
    • 수정2021-12-20 19:47:51
    뉴스7(대전)
[앵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의 뒷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는 사건팀장 시간입니다.

성용희 사건팀장, 오늘은 어떤 사건입니까?

[기자]

최근 옛 연인을 상대로 한 보복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중구에서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마찬가지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령에서도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진 않았지만, 이런 끔찍한 보복 범죄가 있었던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남성이 앙심을 품고 피해 여성과 여성의 가족, 심지어 경찰관에게까지 벌인 보복 범죄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 남성이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처벌을 받게 됐는데, 반성하기는커녕 보복 범죄를 벌였다는 거잖아요?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네,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49살 남성 A 씨는 30대 여성 B 씨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느끼고 스토킹 범행을 벌이다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6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피해 여성인 B 씨와 B 씨의 부모,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게 됐는데요.

벌금형을 선고받고 6개월쯤 뒤, A 씨는 차를 몰고 보령시에 있는 B 씨 부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경적을 울려 집에 B 씨 부모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차에서 길이 30cm가량의 둔기를 꺼내 들고 욕설과 함께 해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갔습니다.

A 씨의 이 같은 협박은 석 달 동안 7차례나 반복됐습니다.

[앵커]

피해 여성의 부모에게까지 이런 협박을 했다면, 당사자에게는 어떤 일을 벌였을지 걱정되는데요.

[기자]

네, 피해 여성인 B 씨에게 한 행동은 훨씬 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보령의 B 씨 직장까지 찾아갔는데요.

B 씨가 앞서 스토킹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문제 삼는 팻말을 몸 앞뒤로 메고 B 씨에게 다가가 둔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B 씨가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은 종이를 들고 B 씨의 직장에 다시 찾아가 직장 동료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열흘 동안 각각 3차례씩 B 씨 직장에 찾아가 협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앵커]

피해 여성이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 같은데, 스토킹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에게도 보복범죄를 벌였다고요?

[기자]

네, A 씨는 B 씨 부모와 B 씨에 이어서 앞서 스토킹 범행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이 근무하는 파출소에도 찾아갔습니다.

해당 경찰관이 편파적으로 수사했다고 항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돌연 미리 준비해 둔 인분을 파출소 현관문에 뿌리고 그것도 모자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 유리창에도 인분을 뿌렸습니다.

이 때문에 순찰차는 세차를 하느라 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며칠 뒤에는 보령경찰서를 찾아가 정문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당 경찰관과 경찰관의 가족을 위협하는 내용을 적은 편지 3통을 던져 놓고 갔습니다.

A 씨는 이런 범행을 하면서 승용차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채 운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들을 괴롭혔는데, 이 남성 어떻게 됐나요?

[기자]

A 씨는 결국 특가법상 보복협박과 특수협박, 공용물건손상, 명예훼손 등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한 둔기 3자루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스토킹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오랜 기간 범행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신고를 피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앵커]

이 남성,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나요?

[기자]

네,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는데요.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최후 진술 시점까지도 B 씨가 자신을 유혹하고 갑자기 배신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B 씨 부모 집을 찾아가 협박한 일을 두고는 일상적인 운동에 불과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까지 한 점을 보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이 사건의 결론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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