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명 감염’ 종교시설, 대다수 미접종 상태로 공동생활

입력 2021.12.21 (21:26) 수정 2021.12.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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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도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인천의 한 종교시설에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여든 명 넘게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백신을 접종한 건 2명 뿐이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시 중구의 한 종교시설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신도는 가족 단위 88명, 숙식도 모두 건물 2개 동 안에서 해결하며 함께 지내왔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노약자들 좀 많고 초등학생 되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집단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됐지, 이 사람들이 외부 차단을 되게 잘해요. 저희들은 (신도들) 식사 다닐 때밖에 못 봐요."]

지금까지 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백신을 맞은 신도는 2명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인천시 중구가 지난달 이 시설에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접종 완료자 명단을 보내달라고도 요청했지만 시설 측은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시 중구 관계자/음성변조 : "종교시설이나 그런 단체에다 백신 좀 맞아달라고 항상 권고하죠. 그런데 본인들 자유의지라서 강제적으로 맞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특정 교단에는 소속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설에는 어린이나 청소년도 6명 살고 있고 학교는 다니지 않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 관계자/음성변조 : "사회생활과 완전히 단절하고 자기네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방, 그런 것보다도 커튼 같은 거로 칸막이로 해서 살고 그래요. 정말 열악해요."]

특히 확진자 가운데 남성 2명은 코로나19 검사 과정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보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진행해 감염병관리법 위반 등의 정황이 드러나면 경찰 고발과 구상권 행사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해당 시설의 건물이 종교시설로는 쓰일 수 없는 곳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현장 점검에 나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전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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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명 감염’ 종교시설, 대다수 미접종 상태로 공동생활
    • 입력 2021-12-21 21:26:36
    • 수정2021-12-21 21:58:46
    뉴스 9
[앵커]

신도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인천의 한 종교시설에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여든 명 넘게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백신을 접종한 건 2명 뿐이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시 중구의 한 종교시설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신도는 가족 단위 88명, 숙식도 모두 건물 2개 동 안에서 해결하며 함께 지내왔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노약자들 좀 많고 초등학생 되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집단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됐지, 이 사람들이 외부 차단을 되게 잘해요. 저희들은 (신도들) 식사 다닐 때밖에 못 봐요."]

지금까지 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백신을 맞은 신도는 2명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인천시 중구가 지난달 이 시설에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접종 완료자 명단을 보내달라고도 요청했지만 시설 측은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시 중구 관계자/음성변조 : "종교시설이나 그런 단체에다 백신 좀 맞아달라고 항상 권고하죠. 그런데 본인들 자유의지라서 강제적으로 맞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특정 교단에는 소속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설에는 어린이나 청소년도 6명 살고 있고 학교는 다니지 않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 관계자/음성변조 : "사회생활과 완전히 단절하고 자기네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방, 그런 것보다도 커튼 같은 거로 칸막이로 해서 살고 그래요. 정말 열악해요."]

특히 확진자 가운데 남성 2명은 코로나19 검사 과정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보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진행해 감염병관리법 위반 등의 정황이 드러나면 경찰 고발과 구상권 행사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해당 시설의 건물이 종교시설로는 쓰일 수 없는 곳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현장 점검에 나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전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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