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약사에 환자 20만 명 개인정보 넘겨…전공의 22명 등 송치

입력 2021.12.22 (21:39) 수정 2021.12.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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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세 세브란스 등 유명 대학병원들이 제약회사에 환자 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연루된 병원이 열 일곱 곳, 피해 본 환자는 20만 명으로 파악됐는데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피의자 대다수는 의사들이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환자 정보를 가장 많이 유출한 곳은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10만 건에 이릅니다.

이외에도 가톨릭 성모와 고대 병원 등 대형 병원 17곳에서 환자 2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환자 이름과 주민번호, 처방 내역뿐 아니라, 일부 병원에선 정신병원 수용사실 등의 민감한 의료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이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병원 직원은 간호사와 약무국 직원, 전공의 등 2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22명은 의사 면허를 가진 전공의였습니다.

이들은 의사 대기 장소인 의국실 컴퓨터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자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뒤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를 조회했습니다.

친분이 있던 제약사 영업사원이 영업 실적 증빙에 필요하다고 부탁하자, 수년간 관행적으로 환자 정보를 제공해온 겁니다.

경찰은 정보를 유출한 개인들 이외에 병원 법인에도 정보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병원 10여 곳은 환자 정보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정보 유출 사실은 즉각 피해자들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병원들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받지 못해 정보가 유출된 환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각 병원에 피해자 자료를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병원이 입증해야 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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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제약사에 환자 20만 명 개인정보 넘겨…전공의 22명 등 송치
    • 입력 2021-12-22 21:39:55
    • 수정2021-12-22 21: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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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세 세브란스 등 유명 대학병원들이 제약회사에 환자 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연루된 병원이 열 일곱 곳, 피해 본 환자는 20만 명으로 파악됐는데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피의자 대다수는 의사들이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환자 정보를 가장 많이 유출한 곳은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10만 건에 이릅니다.

이외에도 가톨릭 성모와 고대 병원 등 대형 병원 17곳에서 환자 2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환자 이름과 주민번호, 처방 내역뿐 아니라, 일부 병원에선 정신병원 수용사실 등의 민감한 의료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이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병원 직원은 간호사와 약무국 직원, 전공의 등 2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22명은 의사 면허를 가진 전공의였습니다.

이들은 의사 대기 장소인 의국실 컴퓨터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자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뒤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를 조회했습니다.

친분이 있던 제약사 영업사원이 영업 실적 증빙에 필요하다고 부탁하자, 수년간 관행적으로 환자 정보를 제공해온 겁니다.

경찰은 정보를 유출한 개인들 이외에 병원 법인에도 정보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병원 10여 곳은 환자 정보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정보 유출 사실은 즉각 피해자들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병원들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받지 못해 정보가 유출된 환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각 병원에 피해자 자료를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병원이 입증해야 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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