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주) SK 지분 인수 기회 가로채”…“각각 과징금 8억”
입력 2021.12.23 (07:26)
수정 2021.12.2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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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LG실트론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 주식회사의 지분 인수 기회를 가로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지배주주가 계열사에게 돌아 갈 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소재산업 강화에 나선 SK 주식회사는 LG실트론의 지분 51%를 사들였습니다.
석 달 뒤에는 30% 더 할인된 가격으로 19.6%의 지분을 추가 인수했습니다.
당시 SK의 내부 검토 결과 실트론의 기업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
그러나 실트론의 나머지 지분 29.4%는 SK가 아닌 SK 총수 최태원 회장이 가져갔습니다.
공정위가 주목한 것은 최 회장의 지분 인수 과정.
공정위는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지분 인수 즉 '사업기회'를 최 회장에게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에게 이익이 돌아갔다고 봤습니다.
실제 최 회장이 사들인 지분의 가치는 3년 만에 2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SK가 이사회 승인 없이 지분 인수를 포기한 것은 상법상 위법성이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육성권/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이익이) SK(주)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태원(회장)이 회사의 동의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법하게 이용하여 자신에게 귀속시켰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 회장이 이례적으로 전원회의에 참석해 직접 답변하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던 SK는 이번 결정이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용태/그래픽:이근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LG실트론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 주식회사의 지분 인수 기회를 가로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지배주주가 계열사에게 돌아 갈 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소재산업 강화에 나선 SK 주식회사는 LG실트론의 지분 51%를 사들였습니다.
석 달 뒤에는 30% 더 할인된 가격으로 19.6%의 지분을 추가 인수했습니다.
당시 SK의 내부 검토 결과 실트론의 기업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
그러나 실트론의 나머지 지분 29.4%는 SK가 아닌 SK 총수 최태원 회장이 가져갔습니다.
공정위가 주목한 것은 최 회장의 지분 인수 과정.
공정위는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지분 인수 즉 '사업기회'를 최 회장에게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에게 이익이 돌아갔다고 봤습니다.
실제 최 회장이 사들인 지분의 가치는 3년 만에 2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SK가 이사회 승인 없이 지분 인수를 포기한 것은 상법상 위법성이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육성권/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이익이) SK(주)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태원(회장)이 회사의 동의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법하게 이용하여 자신에게 귀속시켰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 회장이 이례적으로 전원회의에 참석해 직접 답변하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던 SK는 이번 결정이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용태/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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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주) SK 지분 인수 기회 가로채”…“각각 과징금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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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3 07:26:11
- 수정2021-12-23 07:34:01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LG실트론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 주식회사의 지분 인수 기회를 가로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지배주주가 계열사에게 돌아 갈 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소재산업 강화에 나선 SK 주식회사는 LG실트론의 지분 51%를 사들였습니다.
석 달 뒤에는 30% 더 할인된 가격으로 19.6%의 지분을 추가 인수했습니다.
당시 SK의 내부 검토 결과 실트론의 기업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
그러나 실트론의 나머지 지분 29.4%는 SK가 아닌 SK 총수 최태원 회장이 가져갔습니다.
공정위가 주목한 것은 최 회장의 지분 인수 과정.
공정위는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지분 인수 즉 '사업기회'를 최 회장에게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에게 이익이 돌아갔다고 봤습니다.
실제 최 회장이 사들인 지분의 가치는 3년 만에 2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SK가 이사회 승인 없이 지분 인수를 포기한 것은 상법상 위법성이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육성권/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이익이) SK(주)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태원(회장)이 회사의 동의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법하게 이용하여 자신에게 귀속시켰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 회장이 이례적으로 전원회의에 참석해 직접 답변하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던 SK는 이번 결정이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용태/그래픽:이근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LG실트론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 주식회사의 지분 인수 기회를 가로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지배주주가 계열사에게 돌아 갈 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소재산업 강화에 나선 SK 주식회사는 LG실트론의 지분 51%를 사들였습니다.
석 달 뒤에는 30% 더 할인된 가격으로 19.6%의 지분을 추가 인수했습니다.
당시 SK의 내부 검토 결과 실트론의 기업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
그러나 실트론의 나머지 지분 29.4%는 SK가 아닌 SK 총수 최태원 회장이 가져갔습니다.
공정위가 주목한 것은 최 회장의 지분 인수 과정.
공정위는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지분 인수 즉 '사업기회'를 최 회장에게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에게 이익이 돌아갔다고 봤습니다.
실제 최 회장이 사들인 지분의 가치는 3년 만에 2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SK가 이사회 승인 없이 지분 인수를 포기한 것은 상법상 위법성이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육성권/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이익이) SK(주)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태원(회장)이 회사의 동의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법하게 이용하여 자신에게 귀속시켰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 회장이 이례적으로 전원회의에 참석해 직접 답변하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던 SK는 이번 결정이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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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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