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N번방 사건’…1심 뒤집고 2심 징역 106년
입력 2021.12.23 (07:30)
수정 2021.12.2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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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대 소녀들을 속여 성착취 사진과 영상 등을 찍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 일명 'N번방 사건'과 같은 일이 타이완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우리나라 N번방의 조주빈은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는데 타이완판 N번방 사건 주범, 2심에서 무려 106년이 넘는 중형을 받았습니다.
베이징 이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8월, 국립 의대의 한 연구소에 입학 예정이던 22살 린허쥔의 범죄 행각에 타이완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3년 넘도록 미성년자들을 속여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찍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했기 때문입니다.
[린허쥔/2017년 연행 당시 : "세상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니 저에게 사형을 선고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린허쥔의 컴퓨터에서는 100여 명이 넘는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8살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1심에서 사진 촬영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받은 린허쥔에게 타이완 고등법원이 원심을 깨고 징역 106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한 사진 촬영 혐의 등 83건 가운데 60건 범죄에 대해서는 한 건당 징역 1년 4개월을, 나머지 23건은 징역 1년 2개월씩으로 계산해 더 무겁게 처벌했습니다.
[지엔다웨이/변호사 : "장기간의 성착취 영상이고, 분명 일시적으로 생각해 낸 것이 아니라 계획적 범죄이기 때문에 판사는 동정할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점을 감안해 범죄 한 건당 형을 각각 부여하고 합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촬영된 사진 등을 인터넷상에서 유포한 혐의 등에 대한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2심 판결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는 그 어떤 자비도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어, 타이완 시민들은 재판부의 결정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최민영
10대 소녀들을 속여 성착취 사진과 영상 등을 찍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 일명 'N번방 사건'과 같은 일이 타이완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우리나라 N번방의 조주빈은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는데 타이완판 N번방 사건 주범, 2심에서 무려 106년이 넘는 중형을 받았습니다.
베이징 이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8월, 국립 의대의 한 연구소에 입학 예정이던 22살 린허쥔의 범죄 행각에 타이완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3년 넘도록 미성년자들을 속여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찍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했기 때문입니다.
[린허쥔/2017년 연행 당시 : "세상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니 저에게 사형을 선고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린허쥔의 컴퓨터에서는 100여 명이 넘는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8살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1심에서 사진 촬영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받은 린허쥔에게 타이완 고등법원이 원심을 깨고 징역 106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한 사진 촬영 혐의 등 83건 가운데 60건 범죄에 대해서는 한 건당 징역 1년 4개월을, 나머지 23건은 징역 1년 2개월씩으로 계산해 더 무겁게 처벌했습니다.
[지엔다웨이/변호사 : "장기간의 성착취 영상이고, 분명 일시적으로 생각해 낸 것이 아니라 계획적 범죄이기 때문에 판사는 동정할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점을 감안해 범죄 한 건당 형을 각각 부여하고 합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촬영된 사진 등을 인터넷상에서 유포한 혐의 등에 대한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2심 판결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는 그 어떤 자비도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어, 타이완 시민들은 재판부의 결정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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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 ‘N번방 사건’…1심 뒤집고 2심 징역 1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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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3 07:30:02
- 수정2021-12-23 07:37:04
[앵커]
10대 소녀들을 속여 성착취 사진과 영상 등을 찍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 일명 'N번방 사건'과 같은 일이 타이완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우리나라 N번방의 조주빈은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는데 타이완판 N번방 사건 주범, 2심에서 무려 106년이 넘는 중형을 받았습니다.
베이징 이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8월, 국립 의대의 한 연구소에 입학 예정이던 22살 린허쥔의 범죄 행각에 타이완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3년 넘도록 미성년자들을 속여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찍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했기 때문입니다.
[린허쥔/2017년 연행 당시 : "세상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니 저에게 사형을 선고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린허쥔의 컴퓨터에서는 100여 명이 넘는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8살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1심에서 사진 촬영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받은 린허쥔에게 타이완 고등법원이 원심을 깨고 징역 106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한 사진 촬영 혐의 등 83건 가운데 60건 범죄에 대해서는 한 건당 징역 1년 4개월을, 나머지 23건은 징역 1년 2개월씩으로 계산해 더 무겁게 처벌했습니다.
[지엔다웨이/변호사 : "장기간의 성착취 영상이고, 분명 일시적으로 생각해 낸 것이 아니라 계획적 범죄이기 때문에 판사는 동정할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점을 감안해 범죄 한 건당 형을 각각 부여하고 합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촬영된 사진 등을 인터넷상에서 유포한 혐의 등에 대한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2심 판결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는 그 어떤 자비도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어, 타이완 시민들은 재판부의 결정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최민영
10대 소녀들을 속여 성착취 사진과 영상 등을 찍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 일명 'N번방 사건'과 같은 일이 타이완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우리나라 N번방의 조주빈은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는데 타이완판 N번방 사건 주범, 2심에서 무려 106년이 넘는 중형을 받았습니다.
베이징 이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8월, 국립 의대의 한 연구소에 입학 예정이던 22살 린허쥔의 범죄 행각에 타이완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3년 넘도록 미성년자들을 속여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찍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했기 때문입니다.
[린허쥔/2017년 연행 당시 : "세상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니 저에게 사형을 선고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린허쥔의 컴퓨터에서는 100여 명이 넘는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8살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1심에서 사진 촬영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받은 린허쥔에게 타이완 고등법원이 원심을 깨고 징역 106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한 사진 촬영 혐의 등 83건 가운데 60건 범죄에 대해서는 한 건당 징역 1년 4개월을, 나머지 23건은 징역 1년 2개월씩으로 계산해 더 무겁게 처벌했습니다.
[지엔다웨이/변호사 : "장기간의 성착취 영상이고, 분명 일시적으로 생각해 낸 것이 아니라 계획적 범죄이기 때문에 판사는 동정할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점을 감안해 범죄 한 건당 형을 각각 부여하고 합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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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기자 her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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