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최 모 씨 징역 1년

입력 2021.12.23 (21:26) 수정 2021.12.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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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 측은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최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재판에서 최 씨에 대한 공소 사실 3가지는 모두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013년 가짜 통장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최 씨도 인정해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업자 안 모씨와 함께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한 재력 과시용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합쳐 349억 원 가량이 찍힌 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문서 행사로 잔고가 100억으로 찍힌 가짜 증명서를 계약금 반환 민사 소송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겁니다.

최 씨는 안 씨가 제출해 자신은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최 씨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부탁했기 때문에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가짜 증명서도 최 씨와 안 씨가 공모한 결과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 성남시의 도촌동 땅을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했다는 것인데, 최 씨는 부인했지만 당시 중개사나 관계인들이 모두 최 씨의 땅이라고 진술해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1심 선고 결과도 징역 1년이었습니다.

최 씨는 앞서 요양병원을 불법운영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보석으로 석방된 점이 고려돼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정황과 일부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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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최 모 씨 징역 1년
    • 입력 2021-12-23 21:26:23
    • 수정2021-12-23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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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 측은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최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재판에서 최 씨에 대한 공소 사실 3가지는 모두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013년 가짜 통장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최 씨도 인정해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업자 안 모씨와 함께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한 재력 과시용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합쳐 349억 원 가량이 찍힌 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문서 행사로 잔고가 100억으로 찍힌 가짜 증명서를 계약금 반환 민사 소송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겁니다.

최 씨는 안 씨가 제출해 자신은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최 씨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부탁했기 때문에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가짜 증명서도 최 씨와 안 씨가 공모한 결과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 성남시의 도촌동 땅을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했다는 것인데, 최 씨는 부인했지만 당시 중개사나 관계인들이 모두 최 씨의 땅이라고 진술해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1심 선고 결과도 징역 1년이었습니다.

최 씨는 앞서 요양병원을 불법운영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보석으로 석방된 점이 고려돼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정황과 일부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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