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학대’ 어린이집 교사 항소 기각…“상습 학대”
입력 2021.12.23 (22:51)
수정 2021.12.2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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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물학대' 사건이 일어난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징역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아이들이 아직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3살짜리 아이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먹이는 보육교사.
이런 학대 행위가 있었던 곳은 다름 아닌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남긴 음식을 먹이는 등 CCTV를 통해 확인된 학대 행위만 6백여 건, 피해 아동만 40여 명입니다.
1심 재판부는 가해 교사 10명 중 4명에게 징역형을,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과 민사상 합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양형에 반영할 정도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자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3살 이하의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와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우려했던 감형 등이 이뤄지지 않아 다행이라면서도, 아이들의 고통이 크다며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 : "감형 없이 전부 기각이 되서 그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아이는 '선생님을 절대 용서해주지 마라', '감옥에서 나오면 자기를 또 때릴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검찰과 피고인인 가해 교사가 일주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선고는 확정되게 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편집:김태윤
이른바 '물학대' 사건이 일어난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징역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아이들이 아직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3살짜리 아이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먹이는 보육교사.
이런 학대 행위가 있었던 곳은 다름 아닌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남긴 음식을 먹이는 등 CCTV를 통해 확인된 학대 행위만 6백여 건, 피해 아동만 40여 명입니다.
1심 재판부는 가해 교사 10명 중 4명에게 징역형을,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과 민사상 합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양형에 반영할 정도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자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3살 이하의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와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우려했던 감형 등이 이뤄지지 않아 다행이라면서도, 아이들의 고통이 크다며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 : "감형 없이 전부 기각이 되서 그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아이는 '선생님을 절대 용서해주지 마라', '감옥에서 나오면 자기를 또 때릴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검찰과 피고인인 가해 교사가 일주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선고는 확정되게 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편집:김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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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학대’ 어린이집 교사 항소 기각…“상습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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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3 22:51:48
- 수정2021-12-23 23:01:21
[앵커]
이른바 '물학대' 사건이 일어난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징역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아이들이 아직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3살짜리 아이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먹이는 보육교사.
이런 학대 행위가 있었던 곳은 다름 아닌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남긴 음식을 먹이는 등 CCTV를 통해 확인된 학대 행위만 6백여 건, 피해 아동만 40여 명입니다.
1심 재판부는 가해 교사 10명 중 4명에게 징역형을,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과 민사상 합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양형에 반영할 정도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자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3살 이하의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와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우려했던 감형 등이 이뤄지지 않아 다행이라면서도, 아이들의 고통이 크다며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 : "감형 없이 전부 기각이 되서 그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아이는 '선생님을 절대 용서해주지 마라', '감옥에서 나오면 자기를 또 때릴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검찰과 피고인인 가해 교사가 일주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선고는 확정되게 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편집:김태윤
이른바 '물학대' 사건이 일어난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징역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아이들이 아직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3살짜리 아이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먹이는 보육교사.
이런 학대 행위가 있었던 곳은 다름 아닌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남긴 음식을 먹이는 등 CCTV를 통해 확인된 학대 행위만 6백여 건, 피해 아동만 40여 명입니다.
1심 재판부는 가해 교사 10명 중 4명에게 징역형을,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과 민사상 합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양형에 반영할 정도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자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3살 이하의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와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우려했던 감형 등이 이뤄지지 않아 다행이라면서도, 아이들의 고통이 크다며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 : "감형 없이 전부 기각이 되서 그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아이는 '선생님을 절대 용서해주지 마라', '감옥에서 나오면 자기를 또 때릴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검찰과 피고인인 가해 교사가 일주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선고는 확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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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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