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끄고 영업’ 유흥주점 적발…“호객행위로만 손님 받아”

입력 2021.12.24 (19:26) 수정 2021.12.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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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된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해 야간 제한 시간을 넘겨서 영업하던 유흥주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호객행위로만 손님을 모아 불법 영업을 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밤 10시가 넘은 시각, 유흥주점에 경찰과 자치단체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복도를 따라 문을 여는 방마다 술병과 술잔이 널려있고 함께 술을 마시던 남녀가 적발됩니다.

["(영업시간이 9시까지인 건 알고 계시죠?) 아… 그래요?"]

단속에 적발된 다른 유흥주점에서는 아예 여성 접객원들이 대기실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옷 다 입으셨어요?"]

단속반이 들어갔을 때는 접객원들이 모두 옷을 갈아입은 상황,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특별방역 강화 대책에 따른 영업제한 시간인 밤 9시를 넘겨 영업을 하다 적발된 곳은 천안의 유흥주점 두 군데입니다.

업주들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호객 행위로만 손님을 받았습니다.

[이민로/단속 경찰관 : "유흥주점으로 가자고 유인을 하세요. 호객행위 하는 거를 저희가 보고 따라가서 손님으로 가장한 다음에 적발을 하게 된 거예요."]

단속에 적발된 업주와 종업원, 손님은 모두 23명.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4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손님이나 접객원들은 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영상편집:임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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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 끄고 영업’ 유흥주점 적발…“호객행위로만 손님 받아”
    • 입력 2021-12-24 19:26:27
    • 수정2021-12-24 20:28:11
    뉴스 7
[앵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된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해 야간 제한 시간을 넘겨서 영업하던 유흥주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호객행위로만 손님을 모아 불법 영업을 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밤 10시가 넘은 시각, 유흥주점에 경찰과 자치단체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복도를 따라 문을 여는 방마다 술병과 술잔이 널려있고 함께 술을 마시던 남녀가 적발됩니다.

["(영업시간이 9시까지인 건 알고 계시죠?) 아… 그래요?"]

단속에 적발된 다른 유흥주점에서는 아예 여성 접객원들이 대기실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옷 다 입으셨어요?"]

단속반이 들어갔을 때는 접객원들이 모두 옷을 갈아입은 상황,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특별방역 강화 대책에 따른 영업제한 시간인 밤 9시를 넘겨 영업을 하다 적발된 곳은 천안의 유흥주점 두 군데입니다.

업주들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호객 행위로만 손님을 받았습니다.

[이민로/단속 경찰관 : "유흥주점으로 가자고 유인을 하세요. 호객행위 하는 거를 저희가 보고 따라가서 손님으로 가장한 다음에 적발을 하게 된 거예요."]

단속에 적발된 업주와 종업원, 손님은 모두 23명.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4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손님이나 접객원들은 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영상편집:임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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