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시름은 여전…맞춤형 대책 시급

입력 2021.12.27 (21:22) 수정 2021.12.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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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정새배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지원금 1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기자]

네. '없는 것 보다는 낫다, 그렇지만 결코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27일) 만난 자영업자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원석/자영업자 : "지금 뭐 백만 원이면 그냥 한 달 전기세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사실상 거의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이전에 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마저도 매달 지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럼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기자]

지금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임대료나 직원들 월급, 각종 공과금 같은 고정 비용이거든요?

방역지침으로 매출은 주는데 고정비용은 계속 지출되는 만큼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이 때문에 손실보상을 7월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도 소급적용하고,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매출 감소에 영향을 주는 업체 또한 손실보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대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인 만큼 지원책을 다양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임대료가 큰 부담이라는 건데, 관련해서 제도적인 방안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조건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이 됐는데요,

문제는 현실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 1년여 간 접수된 신청 건수가 10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임차인이 적고, 또 나중에 재계약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 우려도 있거든요.

이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대상 범위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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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시름은 여전…맞춤형 대책 시급
    • 입력 2021-12-27 21:22:31
    • 수정2021-12-27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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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정새배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지원금 1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기자]

네. '없는 것 보다는 낫다, 그렇지만 결코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27일) 만난 자영업자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원석/자영업자 : "지금 뭐 백만 원이면 그냥 한 달 전기세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사실상 거의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이전에 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마저도 매달 지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럼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기자]

지금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임대료나 직원들 월급, 각종 공과금 같은 고정 비용이거든요?

방역지침으로 매출은 주는데 고정비용은 계속 지출되는 만큼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이 때문에 손실보상을 7월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도 소급적용하고,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매출 감소에 영향을 주는 업체 또한 손실보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대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인 만큼 지원책을 다양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임대료가 큰 부담이라는 건데, 관련해서 제도적인 방안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조건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이 됐는데요,

문제는 현실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 1년여 간 접수된 신청 건수가 10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임차인이 적고, 또 나중에 재계약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 우려도 있거든요.

이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대상 범위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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