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중 전국 돌며 차량 절도한 10대 실형
입력 2021.12.30 (07:51)
수정 2021.12.3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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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전국을 돌며 차량 절도 등을 일삼은 18살 A 군에게 특수절도죄 등을 물어 장기 2년 6월에 단기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친구들과 전국을 돌며 수입차량을 훔치고, 차 안에서 발견된 신용카드로 1,6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소년범이지만 집행유예 기간 범죄를 저질렀고, 갈수록 수법이 대담해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친구들과 전국을 돌며 수입차량을 훔치고, 차 안에서 발견된 신용카드로 1,6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소년범이지만 집행유예 기간 범죄를 저질렀고, 갈수록 수법이 대담해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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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도중 전국 돌며 차량 절도한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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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30 07:51:36
- 수정2021-12-30 08:12:23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전국을 돌며 차량 절도 등을 일삼은 18살 A 군에게 특수절도죄 등을 물어 장기 2년 6월에 단기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친구들과 전국을 돌며 수입차량을 훔치고, 차 안에서 발견된 신용카드로 1,6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소년범이지만 집행유예 기간 범죄를 저질렀고, 갈수록 수법이 대담해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친구들과 전국을 돌며 수입차량을 훔치고, 차 안에서 발견된 신용카드로 1,6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소년범이지만 집행유예 기간 범죄를 저질렀고, 갈수록 수법이 대담해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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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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