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컨테이너 수업…학교용지 미확보 후폭풍

입력 2021.12.30 (21:40) 수정 2021.12.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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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한해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학교용지 확보로 시끄러웠던 교육분야를 돌아봅니다.

주택공급 우선 정책에 학교 용지확보가 뒤로 밀리고 학생수요 예측 오류 등으로 학생 수백명이 내년부터 임시 교실을 써야 할 형편인데요.

대안은 없는 지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컨테이너 50개를 붙여 만든 이동형 임시교실.

내년 3월 개학을 앞두고 상하수도관과 전기선 설치 공사가 한창입니다.

복용초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 5백에서 7백명이 이 곳에서 학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 거주지에서 이곳까지는 4km 정도 됩니다.

통학버스 10여 대가 투입돼 학생들을 실어나르게 되는데요.

교육청은 이런 임시 교실 생활이 3년을 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사업 시행사가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려던 학교용지 수용이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 용산초등학교는 교육청이 학생 수요를 잘못 예측해 신축 학교 용지를 반납하는 바람에 2023년부터 일부 학생이 이동형 임시교실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2023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 내 공원 부지를 학교 용지로 변경하기 위해 시와 사업구역 변경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설립조건이 2011년부터 주변에 2,000세대 이상 입주에서 4,000세대 이상으로 바뀐 것도 학교 짓기가 어려워진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같은 학교를 다니는 '도시형 통합학교'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조창희/한국교육시설안전원 연구팀장 : "최초 도시형 통합학교설립은 4,000세대 미만 초등학교나 학교설립 기준에 다소 미충족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용지 기부체납 의무가 있는 건설사, 학교설립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교육부와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애꿎은 어린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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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줄이 컨테이너 수업…학교용지 미확보 후폭풍
    • 입력 2021-12-30 21:40:50
    • 수정2021-12-30 22:01:34
    뉴스9(대전)
[앵커]

올 한해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학교용지 확보로 시끄러웠던 교육분야를 돌아봅니다.

주택공급 우선 정책에 학교 용지확보가 뒤로 밀리고 학생수요 예측 오류 등으로 학생 수백명이 내년부터 임시 교실을 써야 할 형편인데요.

대안은 없는 지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컨테이너 50개를 붙여 만든 이동형 임시교실.

내년 3월 개학을 앞두고 상하수도관과 전기선 설치 공사가 한창입니다.

복용초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 5백에서 7백명이 이 곳에서 학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 거주지에서 이곳까지는 4km 정도 됩니다.

통학버스 10여 대가 투입돼 학생들을 실어나르게 되는데요.

교육청은 이런 임시 교실 생활이 3년을 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사업 시행사가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려던 학교용지 수용이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 용산초등학교는 교육청이 학생 수요를 잘못 예측해 신축 학교 용지를 반납하는 바람에 2023년부터 일부 학생이 이동형 임시교실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2023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 내 공원 부지를 학교 용지로 변경하기 위해 시와 사업구역 변경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설립조건이 2011년부터 주변에 2,000세대 이상 입주에서 4,000세대 이상으로 바뀐 것도 학교 짓기가 어려워진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같은 학교를 다니는 '도시형 통합학교'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조창희/한국교육시설안전원 연구팀장 : "최초 도시형 통합학교설립은 4,000세대 미만 초등학교나 학교설립 기준에 다소 미충족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용지 기부체납 의무가 있는 건설사, 학교설립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교육부와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애꿎은 어린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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