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후정산…반발 여전

입력 2021.12.31 (17:05) 수정 2021.12.31 (17: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도 추가으로 내놨습니다.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정산하겠다는건데요.

소상공인들은 선지급 방식은 환영하면서도 온전한 보상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대출 형식으로 먼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금이 추후 확정되면, 대출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약 70만 곳 가운데 이번에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 곳입니다.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선지급 대출이 이뤄집니다.

이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때도 상환금에 무이자를 적용합니다.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소상공인이 갚아야 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 기간을 적용합니다.

선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설 연휴 전에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선지급 방식 도입은 환영하면서도,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온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촉구한다"면서, "국회가 100조 원 추경안을 논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역시, "거리두기 조처는 자영업자의 생존권 박탈을 의미한다"며 "손실을 100% 보상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후정산…반발 여전
    • 입력 2021-12-31 17:05:18
    • 수정2021-12-31 17:27:15
    뉴스 5
[앵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도 추가으로 내놨습니다.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정산하겠다는건데요.

소상공인들은 선지급 방식은 환영하면서도 온전한 보상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대출 형식으로 먼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금이 추후 확정되면, 대출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약 70만 곳 가운데 이번에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 곳입니다.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선지급 대출이 이뤄집니다.

이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때도 상환금에 무이자를 적용합니다.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소상공인이 갚아야 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 기간을 적용합니다.

선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설 연휴 전에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선지급 방식 도입은 환영하면서도,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온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촉구한다"면서, "국회가 100조 원 추경안을 논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역시, "거리두기 조처는 자영업자의 생존권 박탈을 의미한다"며 "손실을 100% 보상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