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 이마 할퀴어”…검찰, 약식기소

입력 2021.12.31 (19:29) 수정 2021.12.3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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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50대 교사가 아이의 이마를 할퀴는 등 학생을 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경찰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아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학부모 A씨는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이마에 난 상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A씨를 더 놀라게 한 건 아이가 다친 이유였습니다.

50대 담임 선생님이 독서시간에 왜 책을 읽지 않느냐며 손으로 아이의 이마 등을 긁어 상처가 생겼다는 겁니다.

[A 학부모/음성변조 : "그냥 말 그대로 파였거든요. 아이가 너무 아파서 맞을 때 울면서 '아악'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교실에서."]

또, 학부모 측이 항의하자 반말을 한다며 욕설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학부모-교사 전화 내용/음성변조 : "(000 없는 00가..너는 어른한테 그렇게 반말을 해? 내가 너보다 나이가 적어 00야?) 아, 딱 선생님 인성이..."]

같은 반 다른 아이를 때렸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B 학부모/음성변조 : "(아이가) '왜 저 혼자 남아서 청소해야 돼요' 하니까, '야 이 00야 너 오늘 한 번 나한테 맞아봐라' 이렇게 하고 손으로 사정없이 때린다는 거예요."]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해당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법원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약식기소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학교 측을 통해 취재 요청 거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사건 이후 담임교사를 교체했으며, 울산시교육청도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전보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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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31 19:29:53
    • 수정2021-12-31 19: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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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50대 교사가 아이의 이마를 할퀴는 등 학생을 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경찰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아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학부모 A씨는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이마에 난 상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A씨를 더 놀라게 한 건 아이가 다친 이유였습니다.

50대 담임 선생님이 독서시간에 왜 책을 읽지 않느냐며 손으로 아이의 이마 등을 긁어 상처가 생겼다는 겁니다.

[A 학부모/음성변조 : "그냥 말 그대로 파였거든요. 아이가 너무 아파서 맞을 때 울면서 '아악'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교실에서."]

또, 학부모 측이 항의하자 반말을 한다며 욕설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학부모-교사 전화 내용/음성변조 : "(000 없는 00가..너는 어른한테 그렇게 반말을 해? 내가 너보다 나이가 적어 00야?) 아, 딱 선생님 인성이..."]

같은 반 다른 아이를 때렸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B 학부모/음성변조 : "(아이가) '왜 저 혼자 남아서 청소해야 돼요' 하니까, '야 이 00야 너 오늘 한 번 나한테 맞아봐라' 이렇게 하고 손으로 사정없이 때린다는 거예요."]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해당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법원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약식기소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학교 측을 통해 취재 요청 거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사건 이후 담임교사를 교체했으며, 울산시교육청도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전보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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