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당 수백만 원’ 성매매 조직 적발…“이번에도 수습검사 활약”

입력 2022.01.04 (15:32) 수정 2022.01.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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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수백만 원을 받는 출장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며 6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성매매 알선 조직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4부(이지형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총책 A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성매매 여성들을 대기업 직원, 강사 등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유흥업소 종사자 등으로부터 성매수 남성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구인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섭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전화번호를 확보한 남성 30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뒤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성매매 알선 조직의 전모가 드러난 것은 한 수습검사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11월 한 성매수 남성이 성매매 여성의 현금 2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사건을 수사한 뒤, 절도와 성매매 등 혐의로 알선책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수습검사가 일회성이 아닌 상습적 성매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좌추적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한끝에 조직적인 성매매 알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수원지검에선 또 다른 수습검사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려던 계획을 밝혀내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수습검사는, 검사로 임용된 뒤 법무연수원 교육 기간 중 3개월 간 일선지방검찰청에서 수습실무교육을 받는 검사들을 일컫습니다.

[연관기사] 수습검사가 밝혀낸 ‘살해 계획’ 전모…“스토커로 알았는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61928&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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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당 수백만 원’ 성매매 조직 적발…“이번에도 수습검사 활약”
    • 입력 2022-01-04 15:32:40
    • 수정2022-01-04 17:44:07
    취재K
회당 수백만 원을 받는 출장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며 6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성매매 알선 조직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4부(이지형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총책 A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성매매 여성들을 대기업 직원, 강사 등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유흥업소 종사자 등으로부터 성매수 남성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구인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섭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전화번호를 확보한 남성 30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뒤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성매매 알선 조직의 전모가 드러난 것은 한 수습검사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11월 한 성매수 남성이 성매매 여성의 현금 2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사건을 수사한 뒤, 절도와 성매매 등 혐의로 알선책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수습검사가 일회성이 아닌 상습적 성매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좌추적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한끝에 조직적인 성매매 알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수원지검에선 또 다른 수습검사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려던 계획을 밝혀내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수습검사는, 검사로 임용된 뒤 법무연수원 교육 기간 중 3개월 간 일선지방검찰청에서 수습실무교육을 받는 검사들을 일컫습니다.

[연관기사] 수습검사가 밝혀낸 ‘살해 계획’ 전모…“스토커로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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