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섬진강 수해 배상 신청액 ‘절반’만 인정
입력 2022.01.04 (19:24)
수정 2022.01.0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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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20년 8월 발생한 섬진강 수해 배상의 1차 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인재에 대한 책임을 48%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 수해민 천 8백여 명 가운데 1차 조정 대상인 2백 84명에 대한 국가 기관의 배상액은 신청액 84억 원의 절반 가량인 40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조정금 지급 기한은 오는 4월 15일까지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제외된 천 5백여 명의 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조만간 심리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 수해민 천 8백여 명 가운데 1차 조정 대상인 2백 84명에 대한 국가 기관의 배상액은 신청액 84억 원의 절반 가량인 40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조정금 지급 기한은 오는 4월 15일까지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제외된 천 5백여 명의 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조만간 심리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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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조정위, 섬진강 수해 배상 신청액 ‘절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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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04 19:24:46
- 수정2022-01-04 19:28:3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20년 8월 발생한 섬진강 수해 배상의 1차 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인재에 대한 책임을 48%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 수해민 천 8백여 명 가운데 1차 조정 대상인 2백 84명에 대한 국가 기관의 배상액은 신청액 84억 원의 절반 가량인 40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조정금 지급 기한은 오는 4월 15일까지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제외된 천 5백여 명의 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조만간 심리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 수해민 천 8백여 명 가운데 1차 조정 대상인 2백 84명에 대한 국가 기관의 배상액은 신청액 84억 원의 절반 가량인 40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조정금 지급 기한은 오는 4월 15일까지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제외된 천 5백여 명의 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조만간 심리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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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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