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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공무원 ‘타임오프’ 첫 관문 통과
입력 2022.01.04 (21:28) 수정 2022.01.04 (21:3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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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처리됐습니다.
두 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찬성 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각각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또,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처리됐습니다.
두 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찬성 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각각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 공공기관 노동이사·공무원 ‘타임오프’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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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04 21:28:56
- 수정2022-01-04 21:35:03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처리됐습니다.
두 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찬성 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각각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또,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처리됐습니다.
두 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찬성 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각각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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