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중증 장애인 숨져…안전알림 지원 대상 아니었다

입력 2022.01.07 (21:45) 수정 2022.01.0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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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대 장애인이 숨졌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놓이면 자동 신고해 주는 시스템이 있지만 숨진 장애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안서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집안 곳곳이 검게 그을리고, 침대엔 잿더미가 잔뜩 쌓여있습니다.

구석에 놓인 휠체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녹아 두 바퀴만 남아 있습니다.

53살의 지체장애인 전 모 씨가 사는 제주시 내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어젯밤(6일) 8시쯤.

[아파트 주민 :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연기가 꽉 차는 거예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난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 끝에 안방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전 씨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연기에 질식해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놓이면 감지기를 통해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가 있지만, 전 씨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사는 경우에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데, 전 씨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이 났을 땐 아내는 일을 나가고, 활동 보조인도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강인철/제주도 지체장애인협회장 : "평상시에는 활동을 잘하다가도 저희 장애인들은 재난이라든가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간질이 일어나거나 이동함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전문가들은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배려한 더 촘촘한 안전망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촬영기자:신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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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로 중증 장애인 숨져…안전알림 지원 대상 아니었다
    • 입력 2022-01-07 21:45:04
    • 수정2022-01-07 21:51:39
    뉴스 9
[앵커]

제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대 장애인이 숨졌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놓이면 자동 신고해 주는 시스템이 있지만 숨진 장애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안서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집안 곳곳이 검게 그을리고, 침대엔 잿더미가 잔뜩 쌓여있습니다.

구석에 놓인 휠체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녹아 두 바퀴만 남아 있습니다.

53살의 지체장애인 전 모 씨가 사는 제주시 내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어젯밤(6일) 8시쯤.

[아파트 주민 :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연기가 꽉 차는 거예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난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 끝에 안방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전 씨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연기에 질식해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놓이면 감지기를 통해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가 있지만, 전 씨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사는 경우에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데, 전 씨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이 났을 땐 아내는 일을 나가고, 활동 보조인도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강인철/제주도 지체장애인협회장 : "평상시에는 활동을 잘하다가도 저희 장애인들은 재난이라든가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간질이 일어나거나 이동함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전문가들은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배려한 더 촘촘한 안전망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촬영기자:신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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