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초미세먼지 최악…비상저감조치 지역 확대

입력 2022.01.10 (06:10) 수정 2022.01.1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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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올해 들어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을 기록했는요.

종일 '매우 나쁨'을 기록한 수도권과 충남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비상저감조치 지역이 더 늘어납니다.

충북과 세종, 전북이 추가되는데, 해당 지역들에서 배기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빛과 색을 잃은 어제 정오 무렵의 한강변입니다.

수십 층 짜리 건물, 1.5km 길이의 다리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맑았던 지난 3일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광경입니다.

코로나19 걱정에 겨우 한강변을 찾은 나들이객들도 발길을 돌립니다.

[김윤희/서울 영등포구 : "미세먼지가 좀 많은 거 같아서, 저는 마스크를 썼지만 강아지한테 안 좋을 거 같아서 지금 빨리 들어가려고요."]

어제 수도권과 충남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낮 한때 152㎍/㎥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내일부터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희/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예보관 : "11일(화요일)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청정한 북서풍이 강하게 유입돼 오전부터 차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제 수도권과 충남에 내려졌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오늘 세종과 충북, 전북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석탄 화력발전소 31기를 감축 운행합니다.

비상저감조치 지역 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과 공사장도 운영 시간이 줄어듭니다.

평일인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해당 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박륜민/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 "수도권, 충청권(대전 제외), 그리고 전북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애초 저감장치 설치가 불가능한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 김재현/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이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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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들어 초미세먼지 최악…비상저감조치 지역 확대
    • 입력 2022-01-10 06:10:17
    • 수정2022-01-10 06:27:50
    뉴스광장 1부
[앵커]

어제 올해 들어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을 기록했는요.

종일 '매우 나쁨'을 기록한 수도권과 충남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비상저감조치 지역이 더 늘어납니다.

충북과 세종, 전북이 추가되는데, 해당 지역들에서 배기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빛과 색을 잃은 어제 정오 무렵의 한강변입니다.

수십 층 짜리 건물, 1.5km 길이의 다리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맑았던 지난 3일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광경입니다.

코로나19 걱정에 겨우 한강변을 찾은 나들이객들도 발길을 돌립니다.

[김윤희/서울 영등포구 : "미세먼지가 좀 많은 거 같아서, 저는 마스크를 썼지만 강아지한테 안 좋을 거 같아서 지금 빨리 들어가려고요."]

어제 수도권과 충남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낮 한때 152㎍/㎥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내일부터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희/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예보관 : "11일(화요일)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청정한 북서풍이 강하게 유입돼 오전부터 차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제 수도권과 충남에 내려졌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오늘 세종과 충북, 전북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석탄 화력발전소 31기를 감축 운행합니다.

비상저감조치 지역 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과 공사장도 운영 시간이 줄어듭니다.

평일인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해당 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박륜민/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 "수도권, 충청권(대전 제외), 그리고 전북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애초 저감장치 설치가 불가능한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 김재현/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이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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