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부동산 불법 투기 28건 적발
입력 2022.01.11 (10:01)
수정 2022.01.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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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지난해 8월부터 다섯 달 동안 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 28건을 적발했습니다.
가짜 매물을 올리는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17건, 편법증여 의심 사례가 8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쓰는 허위 신고가 3건입니다.
익산시는 이들에게 과태료를 내게 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일부 사례는 세무서와 경찰서에 통보했습니다.
가짜 매물을 올리는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17건, 편법증여 의심 사례가 8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쓰는 허위 신고가 3건입니다.
익산시는 이들에게 과태료를 내게 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일부 사례는 세무서와 경찰서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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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부동산 불법 투기 2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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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1 10:01:18
- 수정2022-01-11 11:06:56
익산시가 지난해 8월부터 다섯 달 동안 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 28건을 적발했습니다.
가짜 매물을 올리는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17건, 편법증여 의심 사례가 8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쓰는 허위 신고가 3건입니다.
익산시는 이들에게 과태료를 내게 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일부 사례는 세무서와 경찰서에 통보했습니다.
가짜 매물을 올리는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17건, 편법증여 의심 사례가 8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쓰는 허위 신고가 3건입니다.
익산시는 이들에게 과태료를 내게 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일부 사례는 세무서와 경찰서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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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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