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식 수산물 8개 품종 재해보험료 60% 지원
입력 2022.01.11 (23:29)
수정 2022.01.1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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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환동해본부는 양식 어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가리비와 넙치, 송어 등 8개 품종을 양식하는 강원도 내 80개 양식장을 대상으로 양식 어업인의 보험료 자부담 50% 가운데 60%를 지방비로 지원합니다.
보험 대상 재해 범위는 양식 수산물은 태풍과 풍랑, 적조 등 18개 재해가, 양식 시설물은 태풍과 풍랑 등 8개 재해가 각각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가리비와 넙치, 송어 등 8개 품종을 양식하는 강원도 내 80개 양식장을 대상으로 양식 어업인의 보험료 자부담 50% 가운데 60%를 지방비로 지원합니다.
보험 대상 재해 범위는 양식 수산물은 태풍과 풍랑, 적조 등 18개 재해가, 양식 시설물은 태풍과 풍랑 등 8개 재해가 각각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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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양식 수산물 8개 품종 재해보험료 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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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1 23:29:44
- 수정2022-01-11 23:42:08
강원도환동해본부는 양식 어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가리비와 넙치, 송어 등 8개 품종을 양식하는 강원도 내 80개 양식장을 대상으로 양식 어업인의 보험료 자부담 50% 가운데 60%를 지방비로 지원합니다.
보험 대상 재해 범위는 양식 수산물은 태풍과 풍랑, 적조 등 18개 재해가, 양식 시설물은 태풍과 풍랑 등 8개 재해가 각각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가리비와 넙치, 송어 등 8개 품종을 양식하는 강원도 내 80개 양식장을 대상으로 양식 어업인의 보험료 자부담 50% 가운데 60%를 지방비로 지원합니다.
보험 대상 재해 범위는 양식 수산물은 태풍과 풍랑, 적조 등 18개 재해가, 양식 시설물은 태풍과 풍랑 등 8개 재해가 각각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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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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