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멈추시오”…반복되는 우회전 사고, 대안은 없나?

입력 2022.01.12 (19:39) 수정 2022.01.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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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관련법이 있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아선데요.

오는 7월부터는 횡단보도 뿐 아니라 인도에 길 건너려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회전을 했는데 횡단보도를 만났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는 분들 참 헷갈리게 하는 경우인데요.

관련법에 따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그러니까 일단 멈춰야 합니다.

과연 운전자들은 잘 지키고 있을까요?

[택시기사/음성변조 : "(어떤 차선은) 직진도 되고, 우회전도 되고…. 그런 데서 차가 안 가면 뒤에서 이제 빵빵거리고 하잖아요."]

[택시기사/음성변조 : "사람 없는데도 못 건너가는데 우회전 못하니까 차가 그냥 밀려서 난리도 아니에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우회전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칫 사고로도 이어집니다.

심지어 그 피해자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초등학생 3명이 우회전 사고로 숨졌습니다.

우회전하던 덤프트럭 서지 않고 계속 갑니다.

초록불에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생에 이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2018년부터 3년 동안 우회전 사고 사망자가 2백여 명이고, 부상자는 만3천여 명입니다.

전체 보행 사상자의 10% 수준인데요.

그 사고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1일부터는 보험사들이 할증 시작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을 때 일시정지 안했다 단속되면 2번째부터는 이렇게 보험료 할증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정도가 아니라 길 건너려고 보행자가 인도에 서 있어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보행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차가 서서히 지나갈 순 있었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횡단보도는 물론이고, 인도에만 사람 있어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할 때 운전자가 전방주시 뿐 아니라 시야를 넓혀 인도까지 충분히 살펴보라는 얘긴데요.

위반했다가 단속되면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은 물론이고요,

벌점까지 부과됩니다.

이렇게 각종 제도는 강화되고 있지만 현실은 우회전하다가 일시정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내버스는 정지없이 바로 통과하죠,

보행자가 다 건너지도 않았는데 오토바이는 그 틈을 비집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우측 가장자리로 회전하는 게 원칙인데 안쪽 차로까지 들어왔죠,

보행자를 재촉합니다.

그 이유, 잠깐 멈칫하면 교통 흐름 방해됩니다.

뒤차들이 사정없이 경적 울리며 재촉합니다.

그래서 일시정지 잊게 된다는 겁니다.

현행 신호 체계도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를 참 힘들게 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네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우회전을 하면 다음 건널목에는 보행 신호등이 켜진 상태가 됩니다.

이 때 보행자가 건너가길 기다리면 이번엔 반대편에서 좌회전이나 직진 차량이 다가와 통행을 또 어렵게 한다는 거죠.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단속하는 거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거란 지적 많습니다.

모든 걸 운전자 책임으로 돌린다는 불만도 많고요.

그래서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잔 얘기가 나옵니다.

차가 일정 부분 서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치를 살짝 옮기는 건데요.

지난달 초등학생이 숨진 창원에서는 그 횡단보도, 뒤로 물리는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두자는 목소리도 있죠.

일부 설치된 곳의 경우 화살표, 녹색 등 이렇게 제각각이라 표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회전할 때는 신호와 보행자 여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관련 법안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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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멈추시오”…반복되는 우회전 사고, 대안은 없나?
    • 입력 2022-01-12 19:39:32
    • 수정2022-01-12 19:50:38
    뉴스7(창원)
[앵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관련법이 있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아선데요.

오는 7월부터는 횡단보도 뿐 아니라 인도에 길 건너려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회전을 했는데 횡단보도를 만났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는 분들 참 헷갈리게 하는 경우인데요.

관련법에 따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그러니까 일단 멈춰야 합니다.

과연 운전자들은 잘 지키고 있을까요?

[택시기사/음성변조 : "(어떤 차선은) 직진도 되고, 우회전도 되고…. 그런 데서 차가 안 가면 뒤에서 이제 빵빵거리고 하잖아요."]

[택시기사/음성변조 : "사람 없는데도 못 건너가는데 우회전 못하니까 차가 그냥 밀려서 난리도 아니에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우회전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칫 사고로도 이어집니다.

심지어 그 피해자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초등학생 3명이 우회전 사고로 숨졌습니다.

우회전하던 덤프트럭 서지 않고 계속 갑니다.

초록불에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생에 이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2018년부터 3년 동안 우회전 사고 사망자가 2백여 명이고, 부상자는 만3천여 명입니다.

전체 보행 사상자의 10% 수준인데요.

그 사고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1일부터는 보험사들이 할증 시작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을 때 일시정지 안했다 단속되면 2번째부터는 이렇게 보험료 할증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정도가 아니라 길 건너려고 보행자가 인도에 서 있어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보행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차가 서서히 지나갈 순 있었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횡단보도는 물론이고, 인도에만 사람 있어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할 때 운전자가 전방주시 뿐 아니라 시야를 넓혀 인도까지 충분히 살펴보라는 얘긴데요.

위반했다가 단속되면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은 물론이고요,

벌점까지 부과됩니다.

이렇게 각종 제도는 강화되고 있지만 현실은 우회전하다가 일시정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내버스는 정지없이 바로 통과하죠,

보행자가 다 건너지도 않았는데 오토바이는 그 틈을 비집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우측 가장자리로 회전하는 게 원칙인데 안쪽 차로까지 들어왔죠,

보행자를 재촉합니다.

그 이유, 잠깐 멈칫하면 교통 흐름 방해됩니다.

뒤차들이 사정없이 경적 울리며 재촉합니다.

그래서 일시정지 잊게 된다는 겁니다.

현행 신호 체계도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를 참 힘들게 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네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우회전을 하면 다음 건널목에는 보행 신호등이 켜진 상태가 됩니다.

이 때 보행자가 건너가길 기다리면 이번엔 반대편에서 좌회전이나 직진 차량이 다가와 통행을 또 어렵게 한다는 거죠.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단속하는 거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거란 지적 많습니다.

모든 걸 운전자 책임으로 돌린다는 불만도 많고요.

그래서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잔 얘기가 나옵니다.

차가 일정 부분 서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치를 살짝 옮기는 건데요.

지난달 초등학생이 숨진 창원에서는 그 횡단보도, 뒤로 물리는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두자는 목소리도 있죠.

일부 설치된 곳의 경우 화살표, 녹색 등 이렇게 제각각이라 표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회전할 때는 신호와 보행자 여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관련 법안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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