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멈추시오”…반복되는 우회전 사고, 대안은 없나?
입력 2022.01.12 (19:39)
수정 2022.01.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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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관련법이 있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아선데요.
오는 7월부터는 횡단보도 뿐 아니라 인도에 길 건너려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회전을 했는데 횡단보도를 만났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는 분들 참 헷갈리게 하는 경우인데요.
관련법에 따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그러니까 일단 멈춰야 합니다.
과연 운전자들은 잘 지키고 있을까요?
[택시기사/음성변조 : "(어떤 차선은) 직진도 되고, 우회전도 되고…. 그런 데서 차가 안 가면 뒤에서 이제 빵빵거리고 하잖아요."]
[택시기사/음성변조 : "사람 없는데도 못 건너가는데 우회전 못하니까 차가 그냥 밀려서 난리도 아니에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우회전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칫 사고로도 이어집니다.
심지어 그 피해자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초등학생 3명이 우회전 사고로 숨졌습니다.
우회전하던 덤프트럭 서지 않고 계속 갑니다.
초록불에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생에 이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2018년부터 3년 동안 우회전 사고 사망자가 2백여 명이고, 부상자는 만3천여 명입니다.
전체 보행 사상자의 10% 수준인데요.
그 사고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1일부터는 보험사들이 할증 시작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을 때 일시정지 안했다 단속되면 2번째부터는 이렇게 보험료 할증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정도가 아니라 길 건너려고 보행자가 인도에 서 있어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보행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차가 서서히 지나갈 순 있었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횡단보도는 물론이고, 인도에만 사람 있어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할 때 운전자가 전방주시 뿐 아니라 시야를 넓혀 인도까지 충분히 살펴보라는 얘긴데요.
위반했다가 단속되면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은 물론이고요,
벌점까지 부과됩니다.
이렇게 각종 제도는 강화되고 있지만 현실은 우회전하다가 일시정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내버스는 정지없이 바로 통과하죠,
보행자가 다 건너지도 않았는데 오토바이는 그 틈을 비집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우측 가장자리로 회전하는 게 원칙인데 안쪽 차로까지 들어왔죠,
보행자를 재촉합니다.
그 이유, 잠깐 멈칫하면 교통 흐름 방해됩니다.
뒤차들이 사정없이 경적 울리며 재촉합니다.
그래서 일시정지 잊게 된다는 겁니다.
현행 신호 체계도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를 참 힘들게 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네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우회전을 하면 다음 건널목에는 보행 신호등이 켜진 상태가 됩니다.
이 때 보행자가 건너가길 기다리면 이번엔 반대편에서 좌회전이나 직진 차량이 다가와 통행을 또 어렵게 한다는 거죠.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단속하는 거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거란 지적 많습니다.
모든 걸 운전자 책임으로 돌린다는 불만도 많고요.
그래서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잔 얘기가 나옵니다.
차가 일정 부분 서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치를 살짝 옮기는 건데요.
지난달 초등학생이 숨진 창원에서는 그 횡단보도, 뒤로 물리는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두자는 목소리도 있죠.
일부 설치된 곳의 경우 화살표, 녹색 등 이렇게 제각각이라 표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회전할 때는 신호와 보행자 여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관련 법안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관련법이 있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아선데요.
오는 7월부터는 횡단보도 뿐 아니라 인도에 길 건너려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회전을 했는데 횡단보도를 만났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는 분들 참 헷갈리게 하는 경우인데요.
관련법에 따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그러니까 일단 멈춰야 합니다.
과연 운전자들은 잘 지키고 있을까요?
[택시기사/음성변조 : "(어떤 차선은) 직진도 되고, 우회전도 되고…. 그런 데서 차가 안 가면 뒤에서 이제 빵빵거리고 하잖아요."]
[택시기사/음성변조 : "사람 없는데도 못 건너가는데 우회전 못하니까 차가 그냥 밀려서 난리도 아니에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우회전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칫 사고로도 이어집니다.
심지어 그 피해자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초등학생 3명이 우회전 사고로 숨졌습니다.
우회전하던 덤프트럭 서지 않고 계속 갑니다.
초록불에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생에 이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2018년부터 3년 동안 우회전 사고 사망자가 2백여 명이고, 부상자는 만3천여 명입니다.
전체 보행 사상자의 10% 수준인데요.
그 사고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1일부터는 보험사들이 할증 시작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을 때 일시정지 안했다 단속되면 2번째부터는 이렇게 보험료 할증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정도가 아니라 길 건너려고 보행자가 인도에 서 있어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보행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차가 서서히 지나갈 순 있었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횡단보도는 물론이고, 인도에만 사람 있어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할 때 운전자가 전방주시 뿐 아니라 시야를 넓혀 인도까지 충분히 살펴보라는 얘긴데요.
위반했다가 단속되면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은 물론이고요,
벌점까지 부과됩니다.
이렇게 각종 제도는 강화되고 있지만 현실은 우회전하다가 일시정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내버스는 정지없이 바로 통과하죠,
보행자가 다 건너지도 않았는데 오토바이는 그 틈을 비집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우측 가장자리로 회전하는 게 원칙인데 안쪽 차로까지 들어왔죠,
보행자를 재촉합니다.
그 이유, 잠깐 멈칫하면 교통 흐름 방해됩니다.
뒤차들이 사정없이 경적 울리며 재촉합니다.
그래서 일시정지 잊게 된다는 겁니다.
현행 신호 체계도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를 참 힘들게 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네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우회전을 하면 다음 건널목에는 보행 신호등이 켜진 상태가 됩니다.
이 때 보행자가 건너가길 기다리면 이번엔 반대편에서 좌회전이나 직진 차량이 다가와 통행을 또 어렵게 한다는 거죠.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단속하는 거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거란 지적 많습니다.
모든 걸 운전자 책임으로 돌린다는 불만도 많고요.
그래서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잔 얘기가 나옵니다.
차가 일정 부분 서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치를 살짝 옮기는 건데요.
지난달 초등학생이 숨진 창원에서는 그 횡단보도, 뒤로 물리는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두자는 목소리도 있죠.
일부 설치된 곳의 경우 화살표, 녹색 등 이렇게 제각각이라 표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회전할 때는 신호와 보행자 여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관련 법안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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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관련법이 있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아선데요.
오는 7월부터는 횡단보도 뿐 아니라 인도에 길 건너려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회전을 했는데 횡단보도를 만났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는 분들 참 헷갈리게 하는 경우인데요.
관련법에 따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그러니까 일단 멈춰야 합니다.
과연 운전자들은 잘 지키고 있을까요?
[택시기사/음성변조 : "(어떤 차선은) 직진도 되고, 우회전도 되고…. 그런 데서 차가 안 가면 뒤에서 이제 빵빵거리고 하잖아요."]
[택시기사/음성변조 : "사람 없는데도 못 건너가는데 우회전 못하니까 차가 그냥 밀려서 난리도 아니에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우회전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칫 사고로도 이어집니다.
심지어 그 피해자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초등학생 3명이 우회전 사고로 숨졌습니다.
우회전하던 덤프트럭 서지 않고 계속 갑니다.
초록불에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생에 이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2018년부터 3년 동안 우회전 사고 사망자가 2백여 명이고, 부상자는 만3천여 명입니다.
전체 보행 사상자의 10% 수준인데요.
그 사고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1일부터는 보험사들이 할증 시작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을 때 일시정지 안했다 단속되면 2번째부터는 이렇게 보험료 할증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정도가 아니라 길 건너려고 보행자가 인도에 서 있어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보행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차가 서서히 지나갈 순 있었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횡단보도는 물론이고, 인도에만 사람 있어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할 때 운전자가 전방주시 뿐 아니라 시야를 넓혀 인도까지 충분히 살펴보라는 얘긴데요.
위반했다가 단속되면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은 물론이고요,
벌점까지 부과됩니다.
이렇게 각종 제도는 강화되고 있지만 현실은 우회전하다가 일시정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내버스는 정지없이 바로 통과하죠,
보행자가 다 건너지도 않았는데 오토바이는 그 틈을 비집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우측 가장자리로 회전하는 게 원칙인데 안쪽 차로까지 들어왔죠,
보행자를 재촉합니다.
그 이유, 잠깐 멈칫하면 교통 흐름 방해됩니다.
뒤차들이 사정없이 경적 울리며 재촉합니다.
그래서 일시정지 잊게 된다는 겁니다.
현행 신호 체계도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를 참 힘들게 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네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우회전을 하면 다음 건널목에는 보행 신호등이 켜진 상태가 됩니다.
이 때 보행자가 건너가길 기다리면 이번엔 반대편에서 좌회전이나 직진 차량이 다가와 통행을 또 어렵게 한다는 거죠.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단속하는 거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거란 지적 많습니다.
모든 걸 운전자 책임으로 돌린다는 불만도 많고요.
그래서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잔 얘기가 나옵니다.
차가 일정 부분 서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치를 살짝 옮기는 건데요.
지난달 초등학생이 숨진 창원에서는 그 횡단보도, 뒤로 물리는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두자는 목소리도 있죠.
일부 설치된 곳의 경우 화살표, 녹색 등 이렇게 제각각이라 표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회전할 때는 신호와 보행자 여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관련 법안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관련법이 있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아선데요.
오는 7월부터는 횡단보도 뿐 아니라 인도에 길 건너려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회전을 했는데 횡단보도를 만났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는 분들 참 헷갈리게 하는 경우인데요.
관련법에 따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그러니까 일단 멈춰야 합니다.
과연 운전자들은 잘 지키고 있을까요?
[택시기사/음성변조 : "(어떤 차선은) 직진도 되고, 우회전도 되고…. 그런 데서 차가 안 가면 뒤에서 이제 빵빵거리고 하잖아요."]
[택시기사/음성변조 : "사람 없는데도 못 건너가는데 우회전 못하니까 차가 그냥 밀려서 난리도 아니에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우회전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칫 사고로도 이어집니다.
심지어 그 피해자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초등학생 3명이 우회전 사고로 숨졌습니다.
우회전하던 덤프트럭 서지 않고 계속 갑니다.
초록불에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생에 이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2018년부터 3년 동안 우회전 사고 사망자가 2백여 명이고, 부상자는 만3천여 명입니다.
전체 보행 사상자의 10% 수준인데요.
그 사고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1일부터는 보험사들이 할증 시작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을 때 일시정지 안했다 단속되면 2번째부터는 이렇게 보험료 할증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정도가 아니라 길 건너려고 보행자가 인도에 서 있어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보행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차가 서서히 지나갈 순 있었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횡단보도는 물론이고, 인도에만 사람 있어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할 때 운전자가 전방주시 뿐 아니라 시야를 넓혀 인도까지 충분히 살펴보라는 얘긴데요.
위반했다가 단속되면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은 물론이고요,
벌점까지 부과됩니다.
이렇게 각종 제도는 강화되고 있지만 현실은 우회전하다가 일시정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내버스는 정지없이 바로 통과하죠,
보행자가 다 건너지도 않았는데 오토바이는 그 틈을 비집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우측 가장자리로 회전하는 게 원칙인데 안쪽 차로까지 들어왔죠,
보행자를 재촉합니다.
그 이유, 잠깐 멈칫하면 교통 흐름 방해됩니다.
뒤차들이 사정없이 경적 울리며 재촉합니다.
그래서 일시정지 잊게 된다는 겁니다.
현행 신호 체계도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를 참 힘들게 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네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우회전을 하면 다음 건널목에는 보행 신호등이 켜진 상태가 됩니다.
이 때 보행자가 건너가길 기다리면 이번엔 반대편에서 좌회전이나 직진 차량이 다가와 통행을 또 어렵게 한다는 거죠.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단속하는 거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거란 지적 많습니다.
모든 걸 운전자 책임으로 돌린다는 불만도 많고요.
그래서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잔 얘기가 나옵니다.
차가 일정 부분 서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치를 살짝 옮기는 건데요.
지난달 초등학생이 숨진 창원에서는 그 횡단보도, 뒤로 물리는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두자는 목소리도 있죠.
일부 설치된 곳의 경우 화살표, 녹색 등 이렇게 제각각이라 표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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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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