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개정…“철거 현장 감리 상주”
입력 2022.01.12 (22:09)
수정 2022.01.1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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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현장에서 감리자 책임이 강화됩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위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해체공사 감리업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고, 감리자는 현장에 상주해 매일 관리시스템에 현장 상황을 등록해야합니다.
그동안 감리자는 현장에 상주할 의무가 없어 특히 건물 해체 현장의 경우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위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해체공사 감리업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고, 감리자는 현장에 상주해 매일 관리시스템에 현장 상황을 등록해야합니다.
그동안 감리자는 현장에 상주할 의무가 없어 특히 건물 해체 현장의 경우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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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개정…“철거 현장 감리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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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2 22:09:41
- 수정2022-01-12 22:12:13
건물 철거 현장에서 감리자 책임이 강화됩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위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해체공사 감리업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고, 감리자는 현장에 상주해 매일 관리시스템에 현장 상황을 등록해야합니다.
그동안 감리자는 현장에 상주할 의무가 없어 특히 건물 해체 현장의 경우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위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해체공사 감리업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고, 감리자는 현장에 상주해 매일 관리시스템에 현장 상황을 등록해야합니다.
그동안 감리자는 현장에 상주할 의무가 없어 특히 건물 해체 현장의 경우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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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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