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첫만남이용권’ 등 2022년 영아기 집중 투자
입력 2022.01.13 (08:06)
수정 2022.01.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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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천 억원 가량을 들여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첫만남이용권 2백만 원을, 0~1살 영아를 둔 양육가정에는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올해 1월부터 첫째아 이상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출산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해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첫만남이용권 2백만 원을, 0~1살 영아를 둔 양육가정에는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올해 1월부터 첫째아 이상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출산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해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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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첫만남이용권’ 등 2022년 영아기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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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3 08:06:29
- 수정2022-01-13 08:12:07
울산시가 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천 억원 가량을 들여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첫만남이용권 2백만 원을, 0~1살 영아를 둔 양육가정에는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올해 1월부터 첫째아 이상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출산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해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첫만남이용권 2백만 원을, 0~1살 영아를 둔 양육가정에는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올해 1월부터 첫째아 이상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출산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해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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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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