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13명 경고·주의
입력 2022.01.14 (07:45)
수정 2022.01.1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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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4곳에 대한 공직 기강 점검과 종합 감사 결과, 2곳에서 위반 사례 5건이 확인돼 13명에게 경고·주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징계처분 업무와 수익자부담금 징수 관리 부적정 사례 등이 확인돼 3명이 경고, 9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일반 업무 추진비를 교직원 추석 선물 구입비 등으로 잘못 집행한 B 중학교 교장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징계처분 업무와 수익자부담금 징수 관리 부적정 사례 등이 확인돼 3명이 경고, 9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일반 업무 추진비를 교직원 추석 선물 구입비 등으로 잘못 집행한 B 중학교 교장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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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13명 경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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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4 07: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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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4곳에 대한 공직 기강 점검과 종합 감사 결과, 2곳에서 위반 사례 5건이 확인돼 13명에게 경고·주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징계처분 업무와 수익자부담금 징수 관리 부적정 사례 등이 확인돼 3명이 경고, 9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일반 업무 추진비를 교직원 추석 선물 구입비 등으로 잘못 집행한 B 중학교 교장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징계처분 업무와 수익자부담금 징수 관리 부적정 사례 등이 확인돼 3명이 경고, 9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일반 업무 추진비를 교직원 추석 선물 구입비 등으로 잘못 집행한 B 중학교 교장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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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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