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입력 2022.01.14 (07:42) 수정 2022.01.1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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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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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 입력 2022-01-14 07:42:19
    • 수정2022-01-14 07:51:04
    뉴스광장(울산)
울산시가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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