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17만 소액주주들 ‘반발’

입력 2022.01.19 (06:36) 수정 2022.01.1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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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거래소가 1년 8개월 동안 거래 정지 상태인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래소의 결정은 재판으로 치면 2심 판결이 나온 셈인데 17만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

한국거래소는 어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2020년 5월,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불거지면서 거래소가 주식 거래를 중단시킨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거래소 측은 신라젠의 개선 계획 중 '영업의 지속성'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상장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래소의 결정에 개인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거래소가 요구한 최대주주 변경 등 개선 사항을 충족했는데도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성호/신라젠 소액주주모임 대표 : "개인 주주들이 생각했을 때는 (거래소가) 회사의 어떤 가치를 보고 결정한 게 아니고, 상장 폐지까지의 모든 결정은 합리적인 자료를 근거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0년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7만 4천여 명으로 이들의 지분율은 92%를 조금 넘습니다.

이번 거래소의 결정은 재판으로 치면 2심 판결인 셈인데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영업일 기준 20일 안에 열릴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법률과 회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상장 폐지나 개선 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라젠은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 김재현/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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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17만 소액주주들 ‘반발’
    • 입력 2022-01-19 06:36:33
    • 수정2022-01-19 06:48:21
    뉴스광장 1부
[앵커]

한국거래소가 1년 8개월 동안 거래 정지 상태인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래소의 결정은 재판으로 치면 2심 판결이 나온 셈인데 17만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

한국거래소는 어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2020년 5월,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불거지면서 거래소가 주식 거래를 중단시킨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거래소 측은 신라젠의 개선 계획 중 '영업의 지속성'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상장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래소의 결정에 개인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거래소가 요구한 최대주주 변경 등 개선 사항을 충족했는데도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성호/신라젠 소액주주모임 대표 : "개인 주주들이 생각했을 때는 (거래소가) 회사의 어떤 가치를 보고 결정한 게 아니고, 상장 폐지까지의 모든 결정은 합리적인 자료를 근거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0년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7만 4천여 명으로 이들의 지분율은 92%를 조금 넘습니다.

이번 거래소의 결정은 재판으로 치면 2심 판결인 셈인데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영업일 기준 20일 안에 열릴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법률과 회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상장 폐지나 개선 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라젠은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 김재현/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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