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 5천 명대…오미크론 확진자도 재택치료

입력 2022.01.19 (17:03) 수정 2022.01.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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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일 만에 5천 명대를 기록하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이 이번 주 내에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오미크론 확진자도 재택 치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5,80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보다 천 4백여 명이 늘었고, 지난달 30일 이후 20일 만에 5천 명을 넘은 겁니다.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이미 호남권 59.2%, 경북권 37.1%로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됐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라며, 속도와 효율성에 방점을 둔 대응전략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라며 3차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또,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체계 정비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원칙이었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재택 치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 "오미크론 대응전략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병상을 확충하고 먹는 치료제의 추가 도입 등도 검토하면서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에 모든 총력을 다하겠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다면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됩니다.

또, 백신 이상 반응으로 접종 6주 내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임신부는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과 수준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다, 정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쿠브 앱 등에서 예외 확인서를 받거나 보건소에서 종이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별도 유효기간이나 만료일은 없습니다.

KBS 뉴스 이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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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5천 명대…오미크론 확진자도 재택치료
    • 입력 2022-01-19 17:03:39
    • 수정2022-01-19 17: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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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일 만에 5천 명대를 기록하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이 이번 주 내에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오미크론 확진자도 재택 치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5,80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보다 천 4백여 명이 늘었고, 지난달 30일 이후 20일 만에 5천 명을 넘은 겁니다.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이미 호남권 59.2%, 경북권 37.1%로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됐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라며, 속도와 효율성에 방점을 둔 대응전략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라며 3차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또,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체계 정비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원칙이었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재택 치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 "오미크론 대응전략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병상을 확충하고 먹는 치료제의 추가 도입 등도 검토하면서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에 모든 총력을 다하겠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다면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됩니다.

또, 백신 이상 반응으로 접종 6주 내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임신부는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과 수준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다, 정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쿠브 앱 등에서 예외 확인서를 받거나 보건소에서 종이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별도 유효기간이나 만료일은 없습니다.

KBS 뉴스 이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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