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약 팔며 영아살해 방조한 2명 ‘징역 3년’
입력 2022.01.19 (22:02)
수정 2022.01.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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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약을 몰래 팔며 영아 살해 범행을 도운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임신중절약 불법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며 구매 상담을 한 여성들이 영아살해와 사체유기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와 35살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남성은 임신중절약을 구매한 여성으로부터 화장실에서 아이를 분만했다는 문자를 받고선 변기에 다시 넣으라고 답하거나 산에 시신을 유기하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임신중절약 불법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며 구매 상담을 한 여성들이 영아살해와 사체유기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와 35살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남성은 임신중절약을 구매한 여성으로부터 화장실에서 아이를 분만했다는 문자를 받고선 변기에 다시 넣으라고 답하거나 산에 시신을 유기하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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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중절약 팔며 영아살해 방조한 2명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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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9 22:02:13
- 수정2022-01-19 22:06:06

임신중절 약을 몰래 팔며 영아 살해 범행을 도운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임신중절약 불법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며 구매 상담을 한 여성들이 영아살해와 사체유기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와 35살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남성은 임신중절약을 구매한 여성으로부터 화장실에서 아이를 분만했다는 문자를 받고선 변기에 다시 넣으라고 답하거나 산에 시신을 유기하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임신중절약 불법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며 구매 상담을 한 여성들이 영아살해와 사체유기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와 35살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남성은 임신중절약을 구매한 여성으로부터 화장실에서 아이를 분만했다는 문자를 받고선 변기에 다시 넣으라고 답하거나 산에 시신을 유기하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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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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