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대선 전 지방선거 운동하면 불이익” 논란
입력 2022.01.24 (19:33)
수정 2022.01.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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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제1야당이 대선을 앞세워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법적 선거운동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3월 9일 대선 종료일까지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은 명함 돌리기와 현수막 설치 등 자기홍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 자체를 대선 이후에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제도는 정치신인에게 선거운동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한 법적 장치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는 다음달 1일부터, 그리고 광역의원과 시,구 단위의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다음달 18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3월 9일 대선 종료일까지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은 명함 돌리기와 현수막 설치 등 자기홍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 자체를 대선 이후에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제도는 정치신인에게 선거운동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한 법적 장치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는 다음달 1일부터, 그리고 광역의원과 시,구 단위의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다음달 18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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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대선 전 지방선거 운동하면 불이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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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4 19:33:39
- 수정2022-01-24 19:42:58
여당과 제1야당이 대선을 앞세워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법적 선거운동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3월 9일 대선 종료일까지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은 명함 돌리기와 현수막 설치 등 자기홍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 자체를 대선 이후에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제도는 정치신인에게 선거운동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한 법적 장치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는 다음달 1일부터, 그리고 광역의원과 시,구 단위의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다음달 18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3월 9일 대선 종료일까지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은 명함 돌리기와 현수막 설치 등 자기홍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 자체를 대선 이후에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제도는 정치신인에게 선거운동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한 법적 장치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는 다음달 1일부터, 그리고 광역의원과 시,구 단위의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다음달 18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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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ch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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