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인터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코앞…사측 책임 범위는?
입력 2022.01.24 (19:52)
수정 2022.01.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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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선 정재훈 기자의 리포트 내용,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연창석 과장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윗선,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강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모호한 게 경영 책임자의 범위입니다.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앵커]
안전담당 이사를 별도로 둔 경우, 또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을 때, 이럴 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가요?
[앵커]
원·하청 관계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의무를 누가 이행하고, 책임져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앵커]
기간제,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포함)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앵커]
문제는 실제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8명은 법 적용이 유예 또는 제외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라는 건데요,
2년 유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앵커]
최근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도 그렇고요,
건설업이나 제조업 분야에서 사망 산재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앞선 정재훈 기자의 리포트 내용,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연창석 과장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윗선,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강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모호한 게 경영 책임자의 범위입니다.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앵커]
안전담당 이사를 별도로 둔 경우, 또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을 때, 이럴 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가요?
[앵커]
원·하청 관계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의무를 누가 이행하고, 책임져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앵커]
기간제,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포함)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앵커]
문제는 실제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8명은 법 적용이 유예 또는 제외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라는 건데요,
2년 유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앵커]
최근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도 그렇고요,
건설업이나 제조업 분야에서 사망 산재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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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4 19:52:11
- 수정2022-01-24 20:39:04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jeon/news7/2022/01/24/100_5380109.jpg)
[앵커]
앞선 정재훈 기자의 리포트 내용,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연창석 과장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윗선,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강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모호한 게 경영 책임자의 범위입니다.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앵커]
안전담당 이사를 별도로 둔 경우, 또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을 때, 이럴 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가요?
[앵커]
원·하청 관계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의무를 누가 이행하고, 책임져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앵커]
기간제,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포함)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앵커]
문제는 실제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8명은 법 적용이 유예 또는 제외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라는 건데요,
2년 유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앵커]
최근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도 그렇고요,
건설업이나 제조업 분야에서 사망 산재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앞선 정재훈 기자의 리포트 내용,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연창석 과장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윗선,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강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모호한 게 경영 책임자의 범위입니다.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앵커]
안전담당 이사를 별도로 둔 경우, 또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을 때, 이럴 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가요?
[앵커]
원·하청 관계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의무를 누가 이행하고, 책임져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앵커]
기간제,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포함)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앵커]
문제는 실제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8명은 법 적용이 유예 또는 제외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라는 건데요,
2년 유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앵커]
최근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도 그렇고요,
건설업이나 제조업 분야에서 사망 산재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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