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건희 임용·논문심사 허술”…국민대 ‘기관 경고’

입력 2022.01.25 (21:15) 수정 2022.02.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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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력이 일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국민대학교에 경고 조치를 예고하면서 김 씨에 대한 임용 취소도 검토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표적 감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건희 씨가 국민대에 제출한 2014년도 1학기 교원 임용 지원서입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한국폴리텍대학에서 부교수를 지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영전문대학원에서 학위를 땄고, 부교수가 아닌 시간강사와 산학 겸임교원을 지냈다는 것이 교육부 감사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국민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김 씨에 대한 면접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 김 씨는 2년 반 동안 이 대학 겸임 교수로 일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국민대에 김 모 씨(김건희)의 임용지원서상 학력 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임용 취소 등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 씨가 2007년에 쓴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 심사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교육부는 심사 위원에 조교수가 아닌 전임강사가 포함된 건 규정 위반이라며 국민대에 기관 경고를 예고했습니다.

2007년 김 씨가 겸임 교원에 지원한 수원여대.

이곳에서도 '허위 이력' 의혹이 일었는데, 당시 채용 과정이 '공개 경쟁'이었다는 대학 측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대학 총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항상 일괄 공개 채용을 해왔다", "김건희 씨를 위한 특별 채용 절차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교수 추천으로 채용돼 경쟁자가 없었고, 그래서 이력을 부풀릴 이유도 없었다는 기존 윤 후보 측 주장을 뒤집는 내용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김 씨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였고, 일부 부정확하게 이력을 썼다고 해서 부적격 임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지혜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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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김건희 임용·논문심사 허술”…국민대 ‘기관 경고’
    • 입력 2022-01-25 21:15:06
    • 수정2022-02-08 1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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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력이 일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국민대학교에 경고 조치를 예고하면서 김 씨에 대한 임용 취소도 검토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표적 감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건희 씨가 국민대에 제출한 2014년도 1학기 교원 임용 지원서입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한국폴리텍대학에서 부교수를 지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영전문대학원에서 학위를 땄고, 부교수가 아닌 시간강사와 산학 겸임교원을 지냈다는 것이 교육부 감사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국민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김 씨에 대한 면접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 김 씨는 2년 반 동안 이 대학 겸임 교수로 일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국민대에 김 모 씨(김건희)의 임용지원서상 학력 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임용 취소 등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 씨가 2007년에 쓴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 심사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교육부는 심사 위원에 조교수가 아닌 전임강사가 포함된 건 규정 위반이라며 국민대에 기관 경고를 예고했습니다.

2007년 김 씨가 겸임 교원에 지원한 수원여대.

이곳에서도 '허위 이력' 의혹이 일었는데, 당시 채용 과정이 '공개 경쟁'이었다는 대학 측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대학 총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항상 일괄 공개 채용을 해왔다", "김건희 씨를 위한 특별 채용 절차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교수 추천으로 채용돼 경쟁자가 없었고, 그래서 이력을 부풀릴 이유도 없었다는 기존 윤 후보 측 주장을 뒤집는 내용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김 씨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였고, 일부 부정확하게 이력을 썼다고 해서 부적격 임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지혜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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