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헬리캠 띄운 프랑스인에 징역 8년형 선고

입력 2022.01.26 (10:48) 수정 2022.01.26 (10: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란 접경지역에서 헬리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하다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인에게 이란 법원이 징역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프랑스인 '뱅자맹 브리에르'는 지난 2020년 5월, 투르크메니스탄과 국경을 접한 사막에서 체포됐는데요.

이란 법원은 브리에르가 이란에 적대적인 국가와 협력했고, 이란 여성의 두건 착용에 대한 질문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등 이란에 반하는 선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리에르 측은 이란이 적용한 혐의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항소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란, 헬리캠 띄운 프랑스인에 징역 8년형 선고
    • 입력 2022-01-26 10:48:00
    • 수정2022-01-26 10:56:49
    지구촌뉴스
이란 접경지역에서 헬리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하다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인에게 이란 법원이 징역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프랑스인 '뱅자맹 브리에르'는 지난 2020년 5월, 투르크메니스탄과 국경을 접한 사막에서 체포됐는데요.

이란 법원은 브리에르가 이란에 적대적인 국가와 협력했고, 이란 여성의 두건 착용에 대한 질문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등 이란에 반하는 선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리에르 측은 이란이 적용한 혐의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항소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