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 능력 인정

입력 2022.01.27 (12:08) 수정 2022.01.27 (12: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2년 5개월만인데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장 직인 등 핵심 증거가 발견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소유자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 조교가 제출한 PC의 증거능력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시기까지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관리처분권을 보유, 행사한 경우“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PC는 동양대가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면서,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 처분권을 사실상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PC에서 추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2019년 9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해 11월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1,2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고,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형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 능력 인정
    • 입력 2022-01-27 12:08:09
    • 수정2022-01-27 12:30:54
    뉴스 12
[앵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2년 5개월만인데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장 직인 등 핵심 증거가 발견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소유자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 조교가 제출한 PC의 증거능력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시기까지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관리처분권을 보유, 행사한 경우“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PC는 동양대가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면서,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 처분권을 사실상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PC에서 추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2019년 9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해 11월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1,2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고,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형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