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지사·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2월 1일부터 등록
입력 2022.01.28 (21:52)
수정 2022.01.2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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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 달(2월) 1일부터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증명 서류와 기탁금 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등의 선거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증명 서류와 기탁금 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등의 선거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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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지사·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2월 1일부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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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8 21:52:21
- 수정2022-01-28 21:59:18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 달(2월) 1일부터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증명 서류와 기탁금 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등의 선거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증명 서류와 기탁금 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등의 선거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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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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