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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기한 연장
입력 2022.01.31 (07:55) 수정 2022.01.31 (08:39) 뉴스광장(창원)
경상남도가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줄여주는 감경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자영업·소상공인 등 2천5백여 곳을 대상으로 74억 원을 감해준 데 이어 이번 추가 연장으로 20억 원의 부담이 더 덜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에게 사용 산정 요율의 50%를 적용하고 영업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80%까지 줄여주는 조치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자영업·소상공인 등 2천5백여 곳을 대상으로 74억 원을 감해준 데 이어 이번 추가 연장으로 20억 원의 부담이 더 덜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에게 사용 산정 요율의 50%를 적용하고 영업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80%까지 줄여주는 조치입니다.
- 경상남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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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31 07:55:47
- 수정2022-01-31 08:39:32

경상남도가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줄여주는 감경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자영업·소상공인 등 2천5백여 곳을 대상으로 74억 원을 감해준 데 이어 이번 추가 연장으로 20억 원의 부담이 더 덜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에게 사용 산정 요율의 50%를 적용하고 영업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80%까지 줄여주는 조치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자영업·소상공인 등 2천5백여 곳을 대상으로 74억 원을 감해준 데 이어 이번 추가 연장으로 20억 원의 부담이 더 덜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에게 사용 산정 요율의 50%를 적용하고 영업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80%까지 줄여주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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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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