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집 불 지르려 한 6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1.31 (07:56) 수정 2022.01.31 (08: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은 자신의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62살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머니가 다른 형제에 비해 자신에게 관심을 덜 준다고 생각해 지난해 9월 사천시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헌 옷에 담뱃불을 붙여 불을 질렀지만 어머니가 발견해 불을 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모친 집 불 지르려 한 60대 집행유예
    • 입력 2022-01-31 07:56:40
    • 수정2022-01-31 08:35:18
    뉴스광장(창원)
창원지법은 자신의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62살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머니가 다른 형제에 비해 자신에게 관심을 덜 준다고 생각해 지난해 9월 사천시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헌 옷에 담뱃불을 붙여 불을 질렀지만 어머니가 발견해 불을 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