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입력 2022.01.31 (21:47)
수정 2022.01.3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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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내일(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18살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기탁금 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함께 명함을 배부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18살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기탁금 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함께 명함을 배부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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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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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31 21:47:49
- 수정2022-01-31 21:55:56
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내일(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18살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기탁금 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함께 명함을 배부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18살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기탁금 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함께 명함을 배부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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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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