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면허 없이 문신 시술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2.02 (07:45) 수정 2022.02.0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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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의료면허 없이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 원과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20년 3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춘천에서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면서, 5만 원에서 10만원 가량을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문신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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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면허 없이 문신 시술 30대 ‘집행유예’
    • 입력 2022-02-02 07:45:47
    • 수정2022-02-02 08:20:43
    뉴스광장(춘천)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의료면허 없이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 원과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20년 3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춘천에서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면서, 5만 원에서 10만원 가량을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문신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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