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개인정보 유출 가중처벌법안 발의
입력 2022.02.04 (08:49)
수정 2022.02.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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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공무원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변경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변경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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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의원, 개인정보 유출 가중처벌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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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4 08:49:15
- 수정2022-02-04 09:03:23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공무원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변경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변경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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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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