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개인정보 유출 가중처벌법안 발의

입력 2022.02.04 (08:49) 수정 2022.02.04 (09: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공무원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변경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종배 의원, 개인정보 유출 가중처벌법안 발의
    • 입력 2022-02-04 08:49:15
    • 수정2022-02-04 09:03:23
    뉴스광장(청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공무원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변경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