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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입력 2022.02.07 (08:32) 수정 2022.02.07 (09:20) 뉴스광장(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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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올해 65세 이상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합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과 족자형 현수막은 1장에 각각 천 원과 5백 원, 명함은 5원입니다.
한 사람당 최대 보상금은 1회 5만 원,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불법 광고물 1억 2천여만 장을 수거해 2억 9천5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과 족자형 현수막은 1장에 각각 천 원과 5백 원, 명함은 5원입니다.
한 사람당 최대 보상금은 1회 5만 원,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불법 광고물 1억 2천여만 장을 수거해 2억 9천5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 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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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7 08:32:12
- 수정2022-02-07 09:20:59

청주시는 올해 65세 이상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합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과 족자형 현수막은 1장에 각각 천 원과 5백 원, 명함은 5원입니다.
한 사람당 최대 보상금은 1회 5만 원,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불법 광고물 1억 2천여만 장을 수거해 2억 9천5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과 족자형 현수막은 1장에 각각 천 원과 5백 원, 명함은 5원입니다.
한 사람당 최대 보상금은 1회 5만 원,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불법 광고물 1억 2천여만 장을 수거해 2억 9천5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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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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