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허용 면적 확대…방 3개 가능
입력 2022.02.08 (12:53)
수정 2022.02.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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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소형주택으로 명칭이 바뀌고, 허용면적도 기존 50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침실과 거실1개 등 2개로만 구획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침실 3개와 거실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침실과 거실1개 등 2개로만 구획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침실 3개와 거실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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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 생활주택’ 허용 면적 확대…방 3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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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8 12:53:51
- 수정2022-02-08 12:59:27
기존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소형주택으로 명칭이 바뀌고, 허용면적도 기존 50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침실과 거실1개 등 2개로만 구획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침실 3개와 거실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침실과 거실1개 등 2개로만 구획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침실 3개와 거실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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