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7살→만 8살로 확대
입력 2022.02.08 (19:21)
수정 2022.02.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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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7살 미만에서 만 8살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에서 2015년 3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에게도 한 달에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아동은 올해 1월부터 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한 달에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에서 2015년 3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에게도 한 달에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아동은 올해 1월부터 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한 달에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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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7살→만 8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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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8 19:21:38
- 수정2022-02-08 19:34:46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7살 미만에서 만 8살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에서 2015년 3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에게도 한 달에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아동은 올해 1월부터 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한 달에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에서 2015년 3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에게도 한 달에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아동은 올해 1월부터 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한 달에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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