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중대재해처벌법 쟁점은…책임 소재와 자치단체장 처벌은?

입력 2022.02.08 (19:29) 수정 2022.02.0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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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1월 29일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죠 양주 채석장 토사붕괴사고인데요,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1호가 될 전망입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한 법인데요,

2022년 1월 한달만 해도 노동자 6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월에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을 텐데, 처벌만이 능사일까요?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엇이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할지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양주 채석장 토사붕괴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실해 보입니까?

[앵커]

그런데 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지요?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른 점은 의무주체가 '사업주'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으로 바뀐 건데요,

'경영책임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앵커]

또한 도급.용역의 경우 실질적, 지배,운영, 관리자가 예방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이 '실질적'이라는 용어에서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갑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앵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요.

사실, 중대시민재해는 일상의 모든 영역이 대상이잖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일상과 가장 많이 맞닿은 지자체가 특히나 부담이 될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가요?

[앵커]

사실,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노동계의 고민이 깊은데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리 부탁합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결국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제거해야 한다는 것일 텐데요.

이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앵커]

외국의 상황은 어떠한지요?

[앵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촬영기자:한문현/글·구성:진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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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K] 중대재해처벌법 쟁점은…책임 소재와 자치단체장 처벌은?
    • 입력 2022-02-08 19:29:47
    • 수정2022-02-08 19:59:41
    뉴스7(전주)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1월 29일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죠 양주 채석장 토사붕괴사고인데요,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1호가 될 전망입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한 법인데요,

2022년 1월 한달만 해도 노동자 6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월에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을 텐데, 처벌만이 능사일까요?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엇이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할지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양주 채석장 토사붕괴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실해 보입니까?

[앵커]

그런데 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지요?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른 점은 의무주체가 '사업주'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으로 바뀐 건데요,

'경영책임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앵커]

또한 도급.용역의 경우 실질적, 지배,운영, 관리자가 예방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이 '실질적'이라는 용어에서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갑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앵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요.

사실, 중대시민재해는 일상의 모든 영역이 대상이잖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일상과 가장 많이 맞닿은 지자체가 특히나 부담이 될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가요?

[앵커]

사실,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노동계의 고민이 깊은데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리 부탁합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결국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제거해야 한다는 것일 텐데요.

이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앵커]

외국의 상황은 어떠한지요?

[앵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촬영기자:한문현/글·구성:진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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