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 촉구

입력 2022.02.08 (21:49) 수정 2022.02.0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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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는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안전 특별법 안이 지난 2020년 9월에 발의됐지만, 업계 반대와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으로 논의가 멈췄다며,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건설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지는 만큼,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안전 특별법은 건설 공사 발주처와 시공자, 감리 등 전 단계별 참여 주체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게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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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노조,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 촉구
    • 입력 2022-02-08 21:49:40
    • 수정2022-02-08 21:53:09
    뉴스9(광주)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는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안전 특별법 안이 지난 2020년 9월에 발의됐지만, 업계 반대와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으로 논의가 멈췄다며,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건설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지는 만큼,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안전 특별법은 건설 공사 발주처와 시공자, 감리 등 전 단계별 참여 주체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게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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