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강제추행’ 항소 기각 이유는?
입력 2022.02.09 (19:16)
수정 2022.02.0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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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 오거돈 전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재판 내용, 정민규 기자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항소심 재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단 말이죠.
판결 내용 먼저 분석해 주시죠.
[기자]
네, 항소심 재판을 맡은 부산고법 형사2부는 검찰과 오 시장 측,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1심의 판단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받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미수, 무고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죠.
그러면서 법정구속을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범행이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이란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 전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어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잖아요
모두 인정이 안 된 건가요?
[기자]
네,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오 전 시장 측은 1심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형량이 무거운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벗는 데 주력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치상'의 근거가 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진단에 대한 재감정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한번 진료기록을 살펴봤는데요.
재감정 결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 전 시장 측은 입장을 뒤집어 그동안 부인했던 강제추행치상을 인정했습니다.
어제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시간을 더 달라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반발하기도 했던 거로 아는데, 오늘 재판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피해자 측은 그동안 오 전 시장 측이 재판을 끌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판을 해왔습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피해자의 고통이 길어지고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피해자 입장을 대신해온 오거돈 성폭력 사건공동대책위는 "얼마나 피해자를 더 괴롭혀야 하느냐"며 따로 입장문을 내고 재판 연기 시도를 강하게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를 그대로 열겠다고 했고요.
대신 코로나19로 선고 방청 인원을 35명으로 제한했는데, 선고를 듣기 위해 세 시간 전부터 방청을 위한 대기 줄이 이어졌습니다.
그 틈에는 취재진과 일반 시민은 물론 오 전 시장의 엄벌을 촉구해온 시민단체 측과 오 전 시장의 측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 전 시장 측근들은 기대했지만 원심이 유지됐다는 소식에 고개를 떨구기도 했는데요.
오거돈사건공대위 역시 재판 직후 판결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고도, 양측 모두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건데, 대법원까지 가져갈까요?
[기자]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상고는 기본적으로 법률심이라고 해서 원판결의 법령 위반을 대법원에 묻는 겁니다.
이번 오 전 시장에 대한 재판의 경우는 양형 부당 정도를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양형 부당에 대한 상고도 할 순 있지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징역형은 상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이 때문에 상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오거돈 사건 공대위도 판결은 아쉽지만 그동안의 재판으로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심했다며 상고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 측 역시 상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즉답은 피했습니다.
상고하려면 일주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전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많은 부산시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준 사건이 어떻게 사법적 마무리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군요.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오거돈 전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재판 내용, 정민규 기자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항소심 재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단 말이죠.
판결 내용 먼저 분석해 주시죠.
[기자]
네, 항소심 재판을 맡은 부산고법 형사2부는 검찰과 오 시장 측,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1심의 판단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받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미수, 무고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죠.
그러면서 법정구속을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범행이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이란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 전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어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잖아요
모두 인정이 안 된 건가요?
[기자]
네,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오 전 시장 측은 1심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형량이 무거운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벗는 데 주력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치상'의 근거가 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진단에 대한 재감정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한번 진료기록을 살펴봤는데요.
재감정 결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 전 시장 측은 입장을 뒤집어 그동안 부인했던 강제추행치상을 인정했습니다.
어제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시간을 더 달라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반발하기도 했던 거로 아는데, 오늘 재판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피해자 측은 그동안 오 전 시장 측이 재판을 끌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판을 해왔습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피해자의 고통이 길어지고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피해자 입장을 대신해온 오거돈 성폭력 사건공동대책위는 "얼마나 피해자를 더 괴롭혀야 하느냐"며 따로 입장문을 내고 재판 연기 시도를 강하게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를 그대로 열겠다고 했고요.
대신 코로나19로 선고 방청 인원을 35명으로 제한했는데, 선고를 듣기 위해 세 시간 전부터 방청을 위한 대기 줄이 이어졌습니다.
그 틈에는 취재진과 일반 시민은 물론 오 전 시장의 엄벌을 촉구해온 시민단체 측과 오 전 시장의 측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 전 시장 측근들은 기대했지만 원심이 유지됐다는 소식에 고개를 떨구기도 했는데요.
오거돈사건공대위 역시 재판 직후 판결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고도, 양측 모두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건데, 대법원까지 가져갈까요?
[기자]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상고는 기본적으로 법률심이라고 해서 원판결의 법령 위반을 대법원에 묻는 겁니다.
이번 오 전 시장에 대한 재판의 경우는 양형 부당 정도를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양형 부당에 대한 상고도 할 순 있지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징역형은 상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이 때문에 상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오거돈 사건 공대위도 판결은 아쉽지만 그동안의 재판으로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심했다며 상고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 측 역시 상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즉답은 피했습니다.
상고하려면 일주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전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많은 부산시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준 사건이 어떻게 사법적 마무리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군요.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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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9 19:16:13
- 수정2022-02-09 19: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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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린 오거돈 전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재판 내용, 정민규 기자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항소심 재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단 말이죠.
판결 내용 먼저 분석해 주시죠.
[기자]
네, 항소심 재판을 맡은 부산고법 형사2부는 검찰과 오 시장 측,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1심의 판단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받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미수, 무고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죠.
그러면서 법정구속을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범행이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이란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 전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어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잖아요
모두 인정이 안 된 건가요?
[기자]
네,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오 전 시장 측은 1심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형량이 무거운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벗는 데 주력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치상'의 근거가 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진단에 대한 재감정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한번 진료기록을 살펴봤는데요.
재감정 결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 전 시장 측은 입장을 뒤집어 그동안 부인했던 강제추행치상을 인정했습니다.
어제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시간을 더 달라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반발하기도 했던 거로 아는데, 오늘 재판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피해자 측은 그동안 오 전 시장 측이 재판을 끌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판을 해왔습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피해자의 고통이 길어지고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피해자 입장을 대신해온 오거돈 성폭력 사건공동대책위는 "얼마나 피해자를 더 괴롭혀야 하느냐"며 따로 입장문을 내고 재판 연기 시도를 강하게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를 그대로 열겠다고 했고요.
대신 코로나19로 선고 방청 인원을 35명으로 제한했는데, 선고를 듣기 위해 세 시간 전부터 방청을 위한 대기 줄이 이어졌습니다.
그 틈에는 취재진과 일반 시민은 물론 오 전 시장의 엄벌을 촉구해온 시민단체 측과 오 전 시장의 측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 전 시장 측근들은 기대했지만 원심이 유지됐다는 소식에 고개를 떨구기도 했는데요.
오거돈사건공대위 역시 재판 직후 판결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고도, 양측 모두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건데, 대법원까지 가져갈까요?
[기자]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상고는 기본적으로 법률심이라고 해서 원판결의 법령 위반을 대법원에 묻는 겁니다.
이번 오 전 시장에 대한 재판의 경우는 양형 부당 정도를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양형 부당에 대한 상고도 할 순 있지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징역형은 상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이 때문에 상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오거돈 사건 공대위도 판결은 아쉽지만 그동안의 재판으로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심했다며 상고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 측 역시 상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즉답은 피했습니다.
상고하려면 일주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전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많은 부산시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준 사건이 어떻게 사법적 마무리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군요.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오거돈 전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재판 내용, 정민규 기자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항소심 재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단 말이죠.
판결 내용 먼저 분석해 주시죠.
[기자]
네, 항소심 재판을 맡은 부산고법 형사2부는 검찰과 오 시장 측,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1심의 판단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받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미수, 무고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죠.
그러면서 법정구속을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범행이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이란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 전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어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잖아요
모두 인정이 안 된 건가요?
[기자]
네,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오 전 시장 측은 1심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형량이 무거운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벗는 데 주력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치상'의 근거가 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진단에 대한 재감정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한번 진료기록을 살펴봤는데요.
재감정 결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 전 시장 측은 입장을 뒤집어 그동안 부인했던 강제추행치상을 인정했습니다.
어제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시간을 더 달라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반발하기도 했던 거로 아는데, 오늘 재판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피해자 측은 그동안 오 전 시장 측이 재판을 끌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판을 해왔습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피해자의 고통이 길어지고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피해자 입장을 대신해온 오거돈 성폭력 사건공동대책위는 "얼마나 피해자를 더 괴롭혀야 하느냐"며 따로 입장문을 내고 재판 연기 시도를 강하게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를 그대로 열겠다고 했고요.
대신 코로나19로 선고 방청 인원을 35명으로 제한했는데, 선고를 듣기 위해 세 시간 전부터 방청을 위한 대기 줄이 이어졌습니다.
그 틈에는 취재진과 일반 시민은 물론 오 전 시장의 엄벌을 촉구해온 시민단체 측과 오 전 시장의 측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 전 시장 측근들은 기대했지만 원심이 유지됐다는 소식에 고개를 떨구기도 했는데요.
오거돈사건공대위 역시 재판 직후 판결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고도, 양측 모두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건데, 대법원까지 가져갈까요?
[기자]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상고는 기본적으로 법률심이라고 해서 원판결의 법령 위반을 대법원에 묻는 겁니다.
이번 오 전 시장에 대한 재판의 경우는 양형 부당 정도를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양형 부당에 대한 상고도 할 순 있지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징역형은 상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이 때문에 상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오거돈 사건 공대위도 판결은 아쉽지만 그동안의 재판으로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심했다며 상고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 측 역시 상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즉답은 피했습니다.
상고하려면 일주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전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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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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