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허위 보상금 환수하겠다던 창원시 1년째 ‘핑계만’

입력 2022.02.10 (07:39) 수정 2022.02.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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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시가 가음정근린공원 사업에 수용된 강기윤 국회의원 땅의 지장물, 즉 나무 보상금을 2배 넘게 지급했다는 보도를 지난해 2월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파문이 커지자 창원시는 부랴부랴 공식 조사에 나서면서 관련자 징계와 보상금 환수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창원시는 허위 보상에 따른 가산금 등 부과나 관련 공무원 징계는커녕 부풀려 지급한 보상금조차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 성산구 강기윤 국회의원이 창원시가 추진하는 공원 개발 과정에서 지장물 보상금 6천2백만 원을 부풀려 받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건 지난해 3월입니다.

애초 강 의원의 보상금 지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창원시는 파장이 커지자, 관련자 처벌과 허위 보상금 즉각 환수를 약속했습니다.

[홍승화/창원시 감사관/지난해 3월 18일 : "오늘 이 브리핑이 끝나는 대로 즉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잘못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 조치하는 등 철저한 사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취재 결과, 창원시의 약속은 1년 동안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종일/창원시 공원녹지과장 : "잘못 계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사법 당국에서 계속 수사를 종료하지 않고 있어서…."]

허위 보상금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창원시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보상금 회수는 행정 처분으로, 사법기관의 수사와 별개라는 겁니다.

[국민권익위 공공재정환수과 관계자/음성변조 : "행정처분은 행정청(창원시)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하는 거지, 환수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청의 권한이거든요. 행정청 자기들이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법에 따라 처분을 해야죠. (수사와는) 분리해서 이렇게 봐야 하겠죠."]

창원시가 강기윤 의원의 허위 보상금을 환수하지 않고 있다 보니, 허위 지급에 따른 징벌적 가산금을 부과할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2020년 제정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허위 보상금에 대한 제재금을 최대 5배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성격인데, 이 조항을 적용한다면 강 의원은 최대 3억 원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또, 토지보상법 벌칙 조항에 따라 창원시 담당자나 강 의원 둘 중의 한 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강 의원 측은 창원시가 잘못 지급한 보상금을 돌려줄 것이며, 지금까지 창원시의 부과 처분이 없어 내지 못했다고 알려왔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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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윤 의원 허위 보상금 환수하겠다던 창원시 1년째 ‘핑계만’
    • 입력 2022-02-10 07:39:05
    • 수정2022-02-10 08:51:18
    뉴스광장(창원)
[앵커]

창원시가 가음정근린공원 사업에 수용된 강기윤 국회의원 땅의 지장물, 즉 나무 보상금을 2배 넘게 지급했다는 보도를 지난해 2월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파문이 커지자 창원시는 부랴부랴 공식 조사에 나서면서 관련자 징계와 보상금 환수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창원시는 허위 보상에 따른 가산금 등 부과나 관련 공무원 징계는커녕 부풀려 지급한 보상금조차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 성산구 강기윤 국회의원이 창원시가 추진하는 공원 개발 과정에서 지장물 보상금 6천2백만 원을 부풀려 받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건 지난해 3월입니다.

애초 강 의원의 보상금 지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창원시는 파장이 커지자, 관련자 처벌과 허위 보상금 즉각 환수를 약속했습니다.

[홍승화/창원시 감사관/지난해 3월 18일 : "오늘 이 브리핑이 끝나는 대로 즉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잘못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 조치하는 등 철저한 사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취재 결과, 창원시의 약속은 1년 동안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종일/창원시 공원녹지과장 : "잘못 계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사법 당국에서 계속 수사를 종료하지 않고 있어서…."]

허위 보상금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창원시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보상금 회수는 행정 처분으로, 사법기관의 수사와 별개라는 겁니다.

[국민권익위 공공재정환수과 관계자/음성변조 : "행정처분은 행정청(창원시)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하는 거지, 환수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청의 권한이거든요. 행정청 자기들이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법에 따라 처분을 해야죠. (수사와는) 분리해서 이렇게 봐야 하겠죠."]

창원시가 강기윤 의원의 허위 보상금을 환수하지 않고 있다 보니, 허위 지급에 따른 징벌적 가산금을 부과할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2020년 제정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허위 보상금에 대한 제재금을 최대 5배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성격인데, 이 조항을 적용한다면 강 의원은 최대 3억 원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또, 토지보상법 벌칙 조항에 따라 창원시 담당자나 강 의원 둘 중의 한 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강 의원 측은 창원시가 잘못 지급한 보상금을 돌려줄 것이며, 지금까지 창원시의 부과 처분이 없어 내지 못했다고 알려왔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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