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 위협’ 방치 건축물 정비법 ‘실효성 의문’

입력 2022.02.10 (07:53) 수정 2022.02.1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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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을 일선 시군이 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개정돼 곧 시행됩니다.

방치 건축물이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기대 만큼 정비 사업이 성과를 만들어낼지는 의문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속초시 도심인 청초호 인근입니다.

회색 외벽을 그대로 드러낸 16층 높이의 짓다만 건물이 을씨년스럽습니다.

철제 난간은 녹슬어 휘어졌습니다.

건축주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32년째 속초시의 골칫거리입니다.

[정명덕/속초시 교동 : "첫째는 이게 흉물스러워 가지고 뭐 겁나. 겁나고 또. 광주(붕괴사고처럼). 뭐야. 혹시나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위험성도 많고 그래요."]

속초 도심의 다른 10층 건물도 공사 중단 19년째, 흉물이 따로 없습니다.

이 같은 방치 건축물은 강원도 내 15개 시군에 모두 44개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물을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법이 개정돼,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방치 건축물이 주민 안전에 위협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일선 시군이 사업자와 협의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겁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정비가 진행될 전망인데, 얼마나 많은 건축물이 실제 철거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철거 대상 기준이 모호한 데다, 비용 등의 문제로 건축주와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원철호/속초시 건축과장 : "그냥 지자체에서 철거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만 있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실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랫동안 방치된 건축물 가운데, 우선 순위를 정해 재정 지원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유 재산인 방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공공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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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안전 위협’ 방치 건축물 정비법 ‘실효성 의문’
    • 입력 2022-02-10 07:53:49
    • 수정2022-02-10 08:22:16
    뉴스광장(춘천)
[앵커]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을 일선 시군이 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개정돼 곧 시행됩니다.

방치 건축물이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기대 만큼 정비 사업이 성과를 만들어낼지는 의문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속초시 도심인 청초호 인근입니다.

회색 외벽을 그대로 드러낸 16층 높이의 짓다만 건물이 을씨년스럽습니다.

철제 난간은 녹슬어 휘어졌습니다.

건축주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32년째 속초시의 골칫거리입니다.

[정명덕/속초시 교동 : "첫째는 이게 흉물스러워 가지고 뭐 겁나. 겁나고 또. 광주(붕괴사고처럼). 뭐야. 혹시나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위험성도 많고 그래요."]

속초 도심의 다른 10층 건물도 공사 중단 19년째, 흉물이 따로 없습니다.

이 같은 방치 건축물은 강원도 내 15개 시군에 모두 44개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물을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법이 개정돼,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방치 건축물이 주민 안전에 위협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일선 시군이 사업자와 협의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겁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정비가 진행될 전망인데, 얼마나 많은 건축물이 실제 철거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철거 대상 기준이 모호한 데다, 비용 등의 문제로 건축주와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원철호/속초시 건축과장 : "그냥 지자체에서 철거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만 있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실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랫동안 방치된 건축물 가운데, 우선 순위를 정해 재정 지원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유 재산인 방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공공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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