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해야”
입력 2022.02.10 (21:50)
수정 2022.02.1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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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친족 성범죄 피해자들이 오늘, 청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10년인 친족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겪고, 피해 상담과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을 직접 고소하지 못하는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겪고, 피해 상담과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을 직접 고소하지 못하는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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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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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0 21:50:43
- 수정2022-02-10 21:58:21
전국 친족 성범죄 피해자들이 오늘, 청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10년인 친족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겪고, 피해 상담과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을 직접 고소하지 못하는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겪고, 피해 상담과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을 직접 고소하지 못하는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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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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