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발전소 사업 받아줘야” 나주시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22.02.10 (21:54) 수정 2022.02.1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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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나주시가 SRF 열병합 발전소 사업개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는 오늘(10) 나주시가 한국난방공사의 사업 개시 신고를 접수하고도 오랜 시간 처분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시설 자체로는 사업계획의 본질과 차이가 없고, 환경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고, 나주시는 공공의 이익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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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F발전소 사업 받아줘야” 나주시 항소심도 패소
    • 입력 2022-02-10 21:54:44
    • 수정2022-02-10 22:08:38
    뉴스9(광주)
법원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나주시가 SRF 열병합 발전소 사업개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는 오늘(10) 나주시가 한국난방공사의 사업 개시 신고를 접수하고도 오랜 시간 처분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시설 자체로는 사업계획의 본질과 차이가 없고, 환경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고, 나주시는 공공의 이익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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