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확진자 투표법 처리 예정

입력 2022.02.14 (06:06) 수정 2022.02.1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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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선 당일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선거법 개정안에는 방역 당국의 외출허가를 받은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다음 달 9일 대선 당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전국의 투표소에서 현장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도 통과시킬 방침이었지만 방역지원금 액수 등을 놓고 정부와 여당, 야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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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국회 본회의…확진자 투표법 처리 예정
    • 입력 2022-02-14 06:06:55
    • 수정2022-02-14 0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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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선 당일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선거법 개정안에는 방역 당국의 외출허가를 받은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다음 달 9일 대선 당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전국의 투표소에서 현장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도 통과시킬 방침이었지만 방역지원금 액수 등을 놓고 정부와 여당, 야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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